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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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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 asa373
작성일23-09-25 17: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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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기대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뛰어든 '2030' 젊은층이 많은데요.


하지만 투자 실패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략)

특히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 세대가 많은데, 이들을 돕는 법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투자 손실금도 들어갔습니다.
5천만 원으로 산 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5천만 원어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봤던 겁니다.

앞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낭패를 본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전 사례로 보면, 1천만 원만 반영해 변제금을 정하는 겁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628022400641?input=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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