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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강화된다. 각종 관련 규정 정비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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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폰상
작성일25-07-15 01: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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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14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구리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구리에스테틱</a> 경찰청은 4일 스토킹 등의 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시 프로파일러가 평가한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영장 판사에게 함께 제시해 피의자 구속 확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연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관계성 범죄에선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받은 뒤 풀려나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이들 범죄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한 데다가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22년 1만545건에서 지난해 1만3283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구속영장 기각률은 33.3%에서 36.1%로 올랐다. 일반 범죄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8~30% 수준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발생한 ‘대구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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