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예산 떠넘기기’… 저소득층 ‘공공 돌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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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6-2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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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발마사지샵" class="seo-link good-link">발마사지샵</a> 시교육청은 수당 집행과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교육청이 직접 수당을 지급하자 청구 금액이 1년 사이 10% 이상 증가했고, 학교행정지원본부 소속 인원이 한정돼 있어 개별 복무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에는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교육청이 직접 수당을 지급했지만, 복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관리 감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학교 단위에서 집행하도록 다시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협약에도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대체휴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는 이번 조치가 교육복지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방과후와 주말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일선 학교에만 맡기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교육복지사협회 서보균 협회장은 “부산시교육청이 사전 협의나 충분한 예고 없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예산 부담을 학교로 넘기면서, 결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공공 돌봄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단체협약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주체는 교육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각 학교 예산으로 전가한 건 법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에는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교육청이 직접 수당을 지급했지만, 복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관리 감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학교 단위에서 집행하도록 다시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협약에도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대체휴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는 이번 조치가 교육복지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방과후와 주말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일선 학교에만 맡기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교육복지사협회 서보균 협회장은 “부산시교육청이 사전 협의나 충분한 예고 없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예산 부담을 학교로 넘기면서, 결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공공 돌봄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단체협약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주체는 교육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각 학교 예산으로 전가한 건 법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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