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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이용 실태’부터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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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혜김
작성일25-06-19 02: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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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category&category[]=942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아로마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아로마마사지</a> 정 실장은 아울러 현재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공원녹지법 등 여러 법률이 일관성 없이 바닷가 관련 정책에 적용돼 관리 방안이 정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침식을 비롯한 재해 등에 초점을 맞춘 연안관리법은 존재하지만 친수공간으로서 바닷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친수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은 대부분 육상 공원에 초점을 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실장은 “부산에 7개 해수욕장이 지정돼 그 중 서구의 송도해수욕장 일부 구간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부산 바닷가의 27%가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는 항만도 많고 군사 기지와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 그런 시설이 없는데도 접근 통로가 없는 곳도 있다. 불법 점유시설 때문에 바닷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접근이 가능한 나머지 73%도 모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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