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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이어 김용현도 풀어줘 “구속 만료 앞, 출석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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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혜성
작성일25-06-16 21: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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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yklaw.net"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전문변호사</a> 법원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오는 6월26일 김용현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재판에 대한 그의 출석 확보 등을 위한 조처다.

<a href="https://www.yklaw.net"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전문변호사</a>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5년 6월16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용현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결정의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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