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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보송용
작성일25-06-0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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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지금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주식명인
기준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인의 수가 점차 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재정 지속성도 악화될 것"이라며 "재정 지속성 문제와 빈곤 개선 효율성 때문이라도 기초연금 선정 대상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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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소득 기준을 '노인'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 기준연금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청보산업 주식
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노인 세대에 진입한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노인에 비해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집합투자증권
"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엔 노인 소득 하위 70%가 기준중위소득의 56%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최신 릴게임
해 김 연구위원은 "'70%' 기준 자체도 학술적 근거를 갖고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라며 "제도 도입 당시 여야가 각각 주장한 숫자에서 합의를 본 게 70%였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편안으로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개편안대로 기초연급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면 수급대상 규모는 현재 70%에서 최대 37%까지 낮아진다고 김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수급 대상 규모는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57%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준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서는 지급대상이 37%까지 축소된다.
지급 기준을 바꿀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소득층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93% 수준"이라며 "기존에 수급하던 대상들은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기준중위소득 100%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노인들은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아야할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은 국민연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한 노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개선이나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제공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지금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주식명인
기준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인의 수가 점차 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재정 지속성도 악화될 것"이라며 "재정 지속성 문제와 빈곤 개선 효율성 때문이라도 기초연금 선정 대상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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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소득 기준을 '노인'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 기준연금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청보산업 주식
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노인 세대에 진입한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노인에 비해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집합투자증권
"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엔 노인 소득 하위 70%가 기준중위소득의 56%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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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김 연구위원은 "'70%' 기준 자체도 학술적 근거를 갖고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라며 "제도 도입 당시 여야가 각각 주장한 숫자에서 합의를 본 게 70%였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편안으로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개편안대로 기초연급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면 수급대상 규모는 현재 70%에서 최대 37%까지 낮아진다고 김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수급 대상 규모는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57%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준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서는 지급대상이 37%까지 축소된다.
지급 기준을 바꿀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소득층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93% 수준"이라며 "기존에 수급하던 대상들은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기준중위소득 100%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노인들은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아야할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은 국민연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한 노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개선이나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제공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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