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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 고객은 앞으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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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톨이
작성일25-05-29 10: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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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A%B0%95%EB%8F%99%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동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강동에스테틱</a>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하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A%B0%95%EB%8F%99%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동타이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강동타이마사지</a> 27일 케이뱅크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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