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결제 바로 알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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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사업자카드단말기 PG결제 운영 대행사 (주)인피아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결제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카드단말기, 무인키오스크, 포스를 사용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사업자 및 프리렌서들도 카드결제
및
카드단말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사업자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않았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가 없지요~
하지만, PG결제대행 업체에서 비사업자 및 프리렌서분들의 결제를 대행하여 드리고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도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없는 분들에게 결제대행사가 결제를 대신해
드린다고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단말기는 PG결제 대행업체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매출 또한 PG업체로 잡하게 되어, 수수료를 공제한 후 비사업자 및 프리랜서분들에게
대금 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PG의 뜻은 Payment Gateway 통합결제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서비스로 온라인 상점의 경우
실물 점포가 없기 떄문에 카드사에 담보를 제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의 직접적인 가맹점 개설이 어려워
이러한 불편함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PG결제 대행사가 대표 가맹점으로
담보를 제공 비사업자카드단말기 하고 결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판매자의 상호로 결제가 되지 않고
네이버파이넨셜, 이베이코리아, KG이니시스, 부국위너스등으로
카드결제가 되는걸 경험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비사업자, 프리렌서들도
고객의 카드결제를 비사업자카드단말기 하시게 되면
고객들에게는 결제대행업체
갤럭시아오프에서 ○○○원이 결제 되었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카드단말기 이용시에는 영수증에 상호와 연락처로 기재가 되고
사업번호는 결제대행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불법이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있는데
몇몇 소형 불법업체들이 있기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때문에 이런 말이 구설수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매출이 결제대행사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책일 질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이걸 믿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과징금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며,
비사업자,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연 평균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부가세는 면세 처리가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의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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