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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카드깡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과세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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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is
작성일25-05-25 04: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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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엽 카드깡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이번에 국세청에서 매출 2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대출도 안되고, 지인분들이 돈을 돈 빌려달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화장품을 사는 척하면서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렇다고 수수료를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근데, 문제가..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카드 매출이 발생하다보니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하..근데..사실을 다 말하기는 그렇고..​몇 천만원이나 세금을 내기도 힘든 상황이고...​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902호​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이쯤되면, 제가 17년차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이신건 다 카드깡 아실것 같고^^​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드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카드깡이라는 서비스를 알고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하는 행위가 카드깡 행위인지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개인끼리 오고가는 금액이 크지가 않다면 서로 도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거나, 잘못하면 전과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하죠.​카드깡이란?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제공하는 업체(보통 깡업자라고..)와 협업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카드깡 말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A: 자금이 급한 화장품 회사 사장B: 카드깡을 전문으로 하는 가짜 거래처(허위로 화장품을 파는 것 처럼 꾸밈)​A는 당장 1,000만원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였는데, 은행 대출은 안되고, 카드 현금 서비스는 이미 한도를 다 써버려서 더이상 받을 현금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A는 지인의 소개로, 카드만 있으면 현금을 빌려주는 업체를 알게되죠.​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A는 B업체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때, 화장품 1,000만원 어치를 주문한 것처럼 결제를 하지만 사실은 제품은 없습니다.B업체는 결제 카드깡 후 A에게 9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B업체가 챙깁니다.A는 카드사에 1,000만원을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화장품을 산 것도 없고, 그 돈은 업체 B가 챙기고 A는 900만원만 받게 되는거죠.​​카드깡으로 국세청에서 전화​위에 말한 형태의 행위가 반복되면, 일단 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의심을 사게 됩니다.​일단, 국세청으로 들어와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고 할겁니다.​다행인것은, 국세청에서 사장님을 불러 오라고 한 것, 국세청 직원이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직원에 가게에 방문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제된 만큼의 카드깡 화장품 재고도 없고, 실거래 없이 돈만 오고간 흔적만 있는데다,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법인세까지 탈루를 했다면 정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이죠.​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A는 허위 매출 신고로 세금 추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업체 역시, 불법 금융업 운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인 사이의 카드깡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금액이 큰 경우일 수록 리스크가 높으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저희 카드깡 법무법인 라온에서는 세금전문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항시 상근 중이라, 한 자리에서 올인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카드깡 관련 법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현금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사기죄), 조세범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따라, 허위의 거래 또는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다시 말해, 실제 거래없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그리고, 카드깡 과정에서 카드사나 결제대행사를 속여 허위 결제로 현금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카드깡 당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게다가, 카드깡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신고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 제 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다 읽으려니 골치 아프시죠?​그래도 다 읽으셔야 합니다.​또, 카드깡으로 발생한 허위 매출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부가세 추징 + 가산세 + 과태료 + 고발까지.. 이러한 상황이 되는거죠.​​​카드깡사기 법률상담사업을 하다보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핸 개념이 서 있지 카드깡 않는 경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지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카드로 별 생각없이 카드로 돈을 빌려주다가 국세청에 적발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중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소액이라면, 그리고 행위 자체가 카드깡의 의도가 없었다면 국세청에서도 한번쯤 실수로 넘어갈 것입니다.​그런데,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재발이 되고 금액이 적지 않다면, 추후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진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카드깡사기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저, 이창엽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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