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카드깡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과세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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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엽 카드깡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이번에 국세청에서 매출 2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대출도 안되고, 지인분들이 돈을 돈 빌려달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화장품을 사는 척하면서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렇다고 수수료를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근데, 문제가..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카드 매출이 발생하다보니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하..근데..사실을 다 말하기는 그렇고..몇 천만원이나 세금을 내기도 힘든 상황이고...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902호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이쯤되면, 제가 17년차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이신건 다 카드깡 아실것 같고^^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드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카드깡이라는 서비스를 알고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하는 행위가 카드깡 행위인지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개인끼리 오고가는 금액이 크지가 않다면 서로 도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거나, 잘못하면 전과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하죠.카드깡이란?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제공하는 업체(보통 깡업자라고..)와 협업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카드깡 말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A: 자금이 급한 화장품 회사 사장B: 카드깡을 전문으로 하는 가짜 거래처(허위로 화장품을 파는 것 처럼 꾸밈)A는 당장 1,000만원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였는데, 은행 대출은 안되고, 카드 현금 서비스는 이미 한도를 다 써버려서 더이상 받을 현금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A는 지인의 소개로, 카드만 있으면 현금을 빌려주는 업체를 알게되죠.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A는 B업체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때, 화장품 1,000만원 어치를 주문한 것처럼 결제를 하지만 사실은 제품은 없습니다.B업체는 결제 카드깡 후 A에게 9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B업체가 챙깁니다.A는 카드사에 1,000만원을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화장품을 산 것도 없고, 그 돈은 업체 B가 챙기고 A는 900만원만 받게 되는거죠.카드깡으로 국세청에서 전화위에 말한 형태의 행위가 반복되면, 일단 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의심을 사게 됩니다.일단, 국세청으로 들어와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고 할겁니다.다행인것은, 국세청에서 사장님을 불러 오라고 한 것, 국세청 직원이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직원에 가게에 방문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제된 만큼의 카드깡 화장품 재고도 없고, 실거래 없이 돈만 오고간 흔적만 있는데다,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법인세까지 탈루를 했다면 정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이죠.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A는 허위 매출 신고로 세금 추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업체 역시, 불법 금융업 운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인 사이의 카드깡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금액이 큰 경우일 수록 리스크가 높으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저희 카드깡 법무법인 라온에서는 세금전문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항시 상근 중이라, 한 자리에서 올인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카드깡 관련 법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현금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사기죄), 조세범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따라, 허위의 거래 또는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다시 말해, 실제 거래없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그리고, 카드깡 과정에서 카드사나 결제대행사를 속여 허위 결제로 현금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카드깡 당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게다가, 카드깡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신고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 제 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다 읽으려니 골치 아프시죠?그래도 다 읽으셔야 합니다.또, 카드깡으로 발생한 허위 매출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부가세 추징 + 가산세 + 과태료 + 고발까지.. 이러한 상황이 되는거죠.카드깡사기 법률상담사업을 하다보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핸 개념이 서 있지 카드깡 않는 경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지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카드로 별 생각없이 카드로 돈을 빌려주다가 국세청에 적발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중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소액이라면, 그리고 행위 자체가 카드깡의 의도가 없었다면 국세청에서도 한번쯤 실수로 넘어갈 것입니다.그런데,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재발이 되고 금액이 적지 않다면, 추후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진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카드깡사기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저, 이창엽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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