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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ivia
작성일25-05-19 05: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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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대행 종합소득세신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세금신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바로 주식양도소득세신고입니다.그 중에서도 해외주식의 경우 더욱 더 복잡한데요.이유는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매수할 때 환율과 매도할 때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명목상 원화로 되어 있는 금액만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틀리다는 것은 대행 이미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렇다면 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계산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을까 고심하는 이웃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다행스럽게도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5월 대행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행서비스를 신청해서 세금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행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홈택스에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고만하고 납부하면 끝입니다.​그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납부기한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대행 2024.1.1~2024.12.31까지 양도(매도)한 주식을 신고하는 것이며,그 대상은 국내주식 양도(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대주주)와 해외주식 양도입니다.​신고가능한 기한은 2025.5.31.까지 입니다.신고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추가 납부해야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22%)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오니, 신고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대행 납부기한은 2025.05.31,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2025.07.31입니다.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1일 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확인하시어 해당 납부기한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까지 납부가능합니다.)​홈택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 절차신고 및 납부절차 : 홈택스 로그인 - 대행 나의 홈택스 - 나의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 - 국세납부하기​홈택스에서 로그인을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여기서 나의 홈택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나의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보시면 내가 신고해야할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세금신고내역에서 이미 대행하는 세무사측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내역에 대행 올라와 있으며 국세납부하기만 클릭하시면 국세는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국세납부하기 이후의 절차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그냥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위에 납부세액은 국세이며 지방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요.지방세는 위택스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위택스 역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납부를 대행 클릭하시고 납부대상확인에서 지방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상세검색에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납부가 나오게 됩니다.​어떤가요?어렵지 않죠.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의 경우 대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다만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죠.​어떻게 하던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세금신고할 때는 편하게 대행 하시기 바랍니다.무료이기도 하니 편할 것입니다.​이상 망고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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