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스정 40mg 효능 성분 부작용 총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Vivi관련링크
본문
라식스정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 의료중재원이 도와드립니다.오늘은 오염된 주사기 및 약물 재사용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오염된 주사기 및 약물 재사용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이 사례는 의료중재원 예방소식지 MAP 30호에 수록된 사례 중 하나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도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건 개요A의료기관(의원)200X ~ 201X. 5 : 환자는 60대 여성으로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음 B의료기관(의원)201X. 7 : 독성간염 의증 하에 C형 간염바이러스 RNA 추가 검사를 위한진료 의뢰서 발급받음.혈액검사상 AST/ALT 760/1044 U/L, 라식스정 y-GTP 1190 U/L, HCV Ab+(12,19)C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201X. 7 :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AST/ALT는 983/1391 U/L,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HCV Ab) 양성으로 확인되어 C형 간염 의증으로 입원 조치됨.201X. 8 : AST/ALT는 922/1336 U/L, C형 간염 바이러스 RNA는 2,620,000 IU/mL, 유전자 검사 결과 C형 간염바이러스 1a형으로 확인되어 경과 관찰 받은 후 퇴원함.201X. 11: AST/ALT 40/13 U/L, HCV RNA 5,390 IU/mL201X. 1 : AST/ALT 127/38 U/L, HCV RNA 3,160,000 IU/mL이후 고덱스 캅셀 약물을 복용하면서 간효소 수치 등의 추적 검사를 받는 중임. 신청인 측 주장A 의료기관에서 수액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라식스정 주사기 재사용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C형 간염에 감염되었으므로 A 의료기관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피신청인 측 주장A의료기관은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함.감정 결과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린코마이신주, 플록사신정, 라식스정, 페나라민정 또는 알레그라정 등을 처방하고,수액이나 영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린코마이신, 아미노필린, 페니라민, 덱사메타손, 팜비콤프주,라식스 등을 혼합하여 투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이와 같은 처방 약제는 증상과 징후에 맞게 처방된 것이라면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나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징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환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제의 복합이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적절한 처방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이와 같은 약제를복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라식스정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처방이라고 판단됩니다.A의료기관은 수액 투여 시 수액 세트 끝 단에 달린고무 부위에 10cc 또는 20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사이드 주사로 약물을 투여했고,100cc 주사기를 통한 약물 투여 시에는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1~2명 환자들에게, 20cc 약물 주사기는 2~3명 환자들에게주사기 재사용을 행한 바, 이와 같은 주사기와 주사 약제 재사용은혈액 관련 감염균의 교차 감염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어 부적절한 의료행위입니다.인과관계 유무환자는 200X. ~ 201X. 5까지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았는데,201X. 7 타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이환이 된 상태였습니다.C의료기관에서의 검사 결과에서도 혈중 내 C형간염 바이러스 RNA가검출되었으므로 환자는 라식스정 A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 약물의 재사용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현재 환자의 상태는 만성 C형 간염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조정 결과 주사기 사고로 C형 간염에 이환 된 환자는 71,000,000,000원을손해배상으로 신청했는데요.조정 결과 환자는 A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16,000,000원을 배상 받았습니다. 예방 시사점■ C형 간염바이러스(HCV)감염증은 급성감염, 만성감염, 간경볌증 및 간세포암종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 C형 간염은 아직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되지 않아 역학을 이해하고 전염경로를 차단하여 예방하는 라식스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1. 멸균 기준 권고사항 준수-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정책, 올바른 취급 및 폐기 등 멸균 기준 권고사항 준수 2. 엄격한 감염 관리 지침-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보편적 예방 조치를 준수하며모든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염 규정, 이런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감시 및 역학 조사 체제-의료 환경의 감염 통제 처치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실수를 식별하고 교정하고, 감염 발생 조기 감지, 추가 전파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여 적시에 개입하고 봉쇄함.4. 안전한 약물 투여 처치-안전한 약물 투여 처치가 될 라식스정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관, 다중 용량 바이알 사용은 주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약물은 단일 환자용으로 준비, 남은 약은 폐기 후 재사용을 금지함.5. 종합적인 직원 교육 및 훈련-감염 관리 실무에 대한 의료진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직원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6. 안전 지침 및 지침 구현 - 주사 및 약물 투여와 관련돼 모든 절차에 대해 세부 SOP를 개발하고, 모든 의료종사자 일관되게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며, 정기적인 검토 및 개선을 하고, 점검 목록과 알림 체계를 활용하여 시술 중 간염 통제 처치 준수를 라식스정 확인 “본 사례의 합의 및 성립 금액 관련 내용은 해당 분쟁의 개별적인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다른 의료분쟁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