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240가구… 양주시 예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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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지우
작성일25-12-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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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권 주거<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복지센터는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란 다가구·다세대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모집세대는 240세대로 전용면적은 50~85㎡에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 시에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순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증과 도장 등을 갖춰 1순위는 오는 15~17일, 2순위는 18~19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나 의정부권 주거복지센터(031)873-0637~8
기존 주택 매입임대란 다가구·다세대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모집세대는 240세대로 전용면적은 50~85㎡에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 시에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순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증과 도장 등을 갖춰 1순위는 오는 15~17일, 2순위는 18~19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나 의정부권 주거복지센터(031)873-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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