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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서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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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로마
작성일25-12-05 09: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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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eddingguide.co.kr/wedding/seoul/"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서울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서울웨딩박람회</a> 갱신권은 해당 계약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보다 5% 이상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한다면 이사하거나 갱신권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죠. 최근에는 재계약하는 서울 아파트 세입자 2명 중 1명꼴로 갱신권을 사용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올해 2월까지 2년간 전세로 거주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 전입 변경 알림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정작 동사무소에 방문하니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는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현 세입자 성명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당한 것을 확인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 열람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또는 집주인이거나 매매·임대차 계약자, 경매 참가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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