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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이별’에 앞서 임종 준비를 위한 가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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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보
작성일25-12-05 09: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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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siklab.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스마일라식" class="seo-link good-link">강남스마일라식</a> 장례 준비에 필요한 절차도 안내한다. 가족들이 환자 옆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이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는 ‘임마누엘실’(임종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사별’한 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 일정 기간 사별 가족의 안위를 묻고, 사별가족을 위한 돌봄 모임도 운영한다.

전남 해남군과 구례군에서 각각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대표 A씨는 두 법인 명의로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그는 “서류상 근무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마을 주민 38명의 통장과 신분증을 모아 실제로는 일한 적 없는 주민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꾸몄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주민 모집, 서류 작성, 급여 이체 조작 등을 도왔다. 실제 공사 현장에 나간 적이 없는 주민들이 서류상으로는 근무 후 권고사직 처리된 실직자로 기록됐다. 회사 계좌를 거쳐 돈이 돌고 도는 ‘자금 순환’ 구조 덕분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위장된 것이다. 그 결과 노동청은 총 39차례에 걸쳐 13965만8760원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잘못 지급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자금 순환’이다.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유령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임금을 송금한 뒤 곧바로 그 돈을 회수했다. 급여 이체 흔적만 남겨 정상 근로로 위장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아낸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내부 신고로 수사가 착수되면서 전모가 드러났고, A씨와 B씨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두 법인은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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