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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형성에 나서면서 당 안팎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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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본가
작성일25-07-26 09: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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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onvideo.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협의이혼재산분할" class="seo-link good-link">협의이혼재산분할</a>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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