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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계엄해제 의결 상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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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편만
작성일25-09-19 16: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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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d111.dothom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소액결제정책" class="seo-link good-link">소액결제정책</a>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해 오다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이후 지난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 1일로 돌렸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당시 명칭 자체도 노동절로 바꾸려 했으나, 이는 단순한 메이데이의 번역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근로자’라는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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