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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측 “피해자 향한 악플, 도 넘었다…정배우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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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20-05-08 03:5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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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의 사진유출사건 피해자 유튜버 양예원씨 측이 일부 유튜버와 누리꾼들의 악플에 대해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정배우’ 영상 캡처.
양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양씨는 공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도를 넘는 수준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그것이 언론의 보도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다뤄져 자칫 그러한 행태에 조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부득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양씨의 SNS 라이브 방송 중 그간 양씨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악플을 달아온 사람이 같은 행태를 이어가자, 격양된 양씨가 이에 응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된 바가 있다”라며 “양씨 입장에서 충분히 분노할만한 상황이 전제되었기는 하더라도 감정표현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당 발언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나 악플러들의 2차 가해 행태와 무분별한 방식의 언론보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을 돌아보는 바로미터였다”라고 말했다.

유튜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어 “양씨 사건은 가해자들 중 가장 주범으로 지목받은 실장이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했으나 그 아래에서 기능하였던 보조 실장에 대해서는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며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과 악플은 끝나지 않고 도를 더해가고 있다”라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비판하는 대신, 피해자가 이런 일들에 몰려 상처입고 했던 말 한마디에 피해자를 화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든 일들과 모든 이들에 대한 피해자이니 잘못해도 용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적어도 2차 가해를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이번 양씨의 발언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 행태를 보면 여전히 모든 관심의 화살이 피해자만을 향해 이슈가 잘못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례로 일부 보도에서는 ‘정배우가 폭로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위 사람은 양씨에 대한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그 과정에서 양씨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한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가해자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며 범죄행위로까지 나아간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한 언동들을 보도하는 것이 온당했는지, 보도를 하더라도 ‘폭로’라는 표현이 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양씨의 과거 지인이 SNS에 맞춤법이나 주술 구조도 엉망인 채 양씨에 대하여 쓴 아무런 근거없는 ‘아무말’까지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화됐다. 이런 일들은 다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설 속에 살게 하는 2차 가해의 조력이자 2차 가해 자체가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련의 일들에 다시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시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대응이 양씨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지점에서 숙고한 결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자를 검열하며 2차 가해자들이 쏟아내는 질문과 구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임을 사회가 함께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는 채팅에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라고 말했다. ‘재기해’ 뜻은 2013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댄 은어다. 또 양씨가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 ‘정배우’는 해당 영상을 편집해 “여전히 대단하네”라며 “양예원 막말”이라고 말했다. 정배우는 유튜브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올리며 “양씨와의 고소 싸움·변호사 비용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했다. 또 정배우는 양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배우는 4일 유튜브 영상에서 “저는 양예원 관련 사건을 1년 반 넘게 꾸준히 다루고 있다. 그로 인해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다. 벌금 200만원이 나왔지만 끝까지 싸워보고 싶어서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다. 5월 8일 1심 2차 공판이 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양예원은 거짓 미투다, 주작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유표, 모욕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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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대한병리학회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은 연구부정이지만, 인턴쉽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이덕인 기자

"지원했다면 우수하게 평가"…서울대 세미나는 증언 엇갈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대한병리학회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은 연구부정이지만, 인턴십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정 교수 측은 취소된 논문은 공소 제기된 내용이 아니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가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해 딸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혐의(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반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게 부탁해 2주간 체험활동을 하게 한 뒤, 장 교수가 책임 저자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켰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인턴십 확인서 역시 허위로, 확인서가 제출된 의전원의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문제의 논문은 지난해 9월 투고된 대한병리학회는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 직권 취소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이는 논문 취소 당시 편집위원장이었던 교수 A씨였다. A 교수는 ‘장 교수가 논문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는 검찰 질문에 "실질적 저자 역할은 장 교수 혼자 했으며, 사실상 본인이 모든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자 순서 역시 저자들끼리 합의된 사안이 아닌 자신의 결정이라고 했다"며 "연구 기록물과 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으나 오래 된 일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직권 취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저희가 가진 규칙이나 과학기술 훈령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돼 부정행위로 규정한 뒤 직권 취소했다"며 "큰 이유는 두 가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허위 기재한 것과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논문 취소 이유로 저자 역할의 모호성도 들었지만, 장 교수가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에 더 무게를 뒀다. IRB 승인이란 생명 대상 연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자연과학계열 논문에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적절히 보호했는지 연구계획서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장 교수 역시 논문이 취소된 주된 사유는 자신이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장 교수는 2005년에도 같은 연구를 토대로 논문 초록을 작성했었다. 하지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는 신생아 24명의 유전자 샘플이 추가됐고, 표본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 결과도 더 유의미해졌다. 지난 공판에서 장 교수는 "비록 조씨가 추출한 샘플이 논문에 실리지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샘플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씨의 샘플도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점을 들어 ‘조씨의 샘플이 실험 데이터 분석에는 잘 사용됐다던데, 논문에 실린 연구결과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지만 A 교수는 "글쎄요. 그건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 진위를 밝히는데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조씨가 2주간 단국대에서 추출한 유전자 중 일부를 증폭시키는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실험을 했고,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영문으로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초안을 지난해 논문 심사 당시 받아봤다는 정 교수 역시 '조씨가 도구 사용과 실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학습한 걸로 보이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제가 실험실 가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논문 초안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했다.

조씨의 확인서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씨가 한 2주간의 체험활동을 연구원의 일원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내용이 허위라 보고 있다. 의전원에 제출되지 않은 논문을 심도 있게 파고드는 이유도 조씨가 2주간 한 실험이 매우 사소해 논문 제1저자 등재는커녕 연구원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날 재판부 중 한 명인 김선희 부장판사 역시 A 교수에게 "교수 입장에서 인턴십 확인서를 보면 고등학생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읽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소속 대학에서 2년간 의과대학 면접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A 교수는 "PCR이 의대생도 하기 까다로운 실험이라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을 거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논문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22일 조씨가 다녔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의과대학에 연구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에는 조씨의 고교 시절 지인들도 증언대에 섰다. 조씨가 고교 시절 발급받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조씨와 같은 한영외고 동문인 장 교수의 아들 장모 씨, 어린 시절부터 조씨와 친하게 지낸 박모 씨 등 3명은 2009년 5월1~15일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로 일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확인서 역시 허위라고 본다. 특히 조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기도 했던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당시 세미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 틀고 조씨가 자리에 있는지 살폈다. 지난 공판 아버지 장 교수에 이어 증언대에 선 장씨는 "세미나 현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 속 여학생이 입은 교복과 당시 한영외교 교복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이는 조씨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냈다는 박씨였다. 박씨는 조 전 장관의 대학 동문의 아들이다. 조씨와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었으나, 아버지들의 인연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과외를 받고 꾸준히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밝혔다. 박씨 역시 "세미나 현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처럼 왼손잡이에다 펜을 특이하게 움켜 쥔 점, 고교시절 조씨의 인상착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조씨로 보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지난 4일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인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건을 놓고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고 이듬해 6월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해서 재발급을 문의해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재발급받았다. 같은 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다는 의견서 내용과 해당 표창장 파일은 강사 휴게실에 있는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쓰거나 같이 써서 발견된 것인지, 그 직원은 누구인지 추가로 의견을 내달라"고 지시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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