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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아동학대 사각지대↑…"교사 의무면담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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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0-06-10 15:0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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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기관 신고건수 줄어 전체 신고 수도 대폭 감소
"학교서도 방역 강화로 학대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학대해 온 계부와 친모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여행용 가방에 감금된 9세 남아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아동학대(아동학대 의심사례·일반상담·동일신고 등)는 284건으로 지난해 동기 462건보다 39%(178건) 감소했다.

2018년 1~5월 595건, 2019년 1~5월 462건인 것에 비해서도 올해 신고건수 284건은 확연히 적은 수치로 분석된다.

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아동학대가 발견되기 힘든 환경으로 변했다며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개월 가까이 등교 개학을 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를 만날 기회가 줄었고, 방역지침 강화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 이웃이나 아동보호기관 등과의 접촉도 줄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의료인 직군, 교사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으로 아동학대를 인지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276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직원이 신고한 사례는 160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2018년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 258건 중 교직원이 148건을 신고해 43%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1~5월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단 19건에 그쳤다. 1년이 아닌 5개월 집계인 것을 감안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다. 19건 중 교직원 신고건수는 8건으로 집계됐다.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는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학교 교사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최근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신고건이 줄었고 그 영향으로 전체적인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비신고의무자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건도 교사가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현실이다.

부산 금정구 서동 서명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에 앞서 책상을 소독하고 있다. 2020.6.3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건이 줄었지만 발생 건 역시 줄었다고 할 수 없다.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학대 부모와의 접촉이 늘었지만 그에 반해 이웃이나 교사들이 학대를 인지할만큼 외부접촉이 없던 점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광주지역 전 학년이 등교 개학을 마치며 광주지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친구는 물론 교사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아이들이 학대에 방치돼도 찾아내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일선 학교 한 교사는 "등교 개학 전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과 만나왔지만 학생들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수준에 그쳤다. 매일 만나고 부딪히던 예전만큼 아이의 성격이나 집안 환경 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등교개학 후에도 손 씻기, 실내화 갈아신기, 마스크 쓰기, 무리지어 다니지 않기 등 각종 방역 지침을 안내하느라 쉬는 시간에 개별면담을 하거나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코로나19로 교사와 학생 간 접촉이 줄어든만큼 의무적으로 면담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교사의 신고가 가장 많고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모 순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많이 한다. 결국 누군가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면담시간을 보장하거나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등을 강구해 아이들이 더이상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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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발의
계엄군 73명 국가유공자 지정, 30명은 현충원 안장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셈인데,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돼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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