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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강도 경영혁신으로 수신료 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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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20-07-08 15:2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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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 "강도 높은 내부혁신으로 국민 마음 얻어야"KBS가 “날렵하고 탄력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며 ‘고강도 경영혁신’을 선언했다. 2023년까지 직원 1000명을 줄여 인건비 비중을 현재 35%에서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40년째 동결 상태인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일 조회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해가 갈수록 사업 적자가 커지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재의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미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토털 리뷰’를 통해 연간 6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대책을 밝혔는데 이런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일 양승동 KBS 사장이 '2020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KBS는 올해 1000억원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는 759억원의 적자를 냈다. 광고수입이 전년 대비 780억원(23.4%) 줄어든 게 컸다. 그 전해인 2018년에는 585억원 적자였다. ‘2019 경영평가 보고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안정화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통한 수입원의 확보와 정부의 미납자본금(938억원) 납입을 통한 자본투자”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신료는 섣불리 꺼낼 수 없는 카드였다. 자칫 역풍을 맞기 십상이고, 특히 지난해 강원도 산불 사태부터 독도 헬기 사고까지 여러 차례 논란과 구설에 휘말렸던 KBS로선 쉽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MBC가 수신료 얘기를 꺼내고 공적 재원을 요구하고 나선 마당에 KBS도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양 사장은 강도 높은 내부 혁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만 수신료 현실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방만경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KBS의 인건비 비중은 36.3%로 MBC(21.7%), SBS(15.1%)와 비교해 매우 높다. 물론 KBS가 운용하는 채널수가 3배 이상 많고, 난시청 해소나 지역 네트워크 운영과 같이 기본 인력이 필요한 업무가 많아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고연봉 유휴인력’이 많다는 것이다. 경영평가 보고서 역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으며 인력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상위직급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2019년 말 기준 KBS 직원 수는 4700여명. 이 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2직급갑’ 이상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KBS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9700만원이고,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이 절반을 넘는다.



양 사장은 이처럼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임금체계 대신 성과와 연동한 공정한 급여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삼진아웃 등 퇴출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여기에 특별명예퇴직 시행을 더해 인건비 비중 축소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년퇴직으로 감소하는 900여명과 연간 85명 이내의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고려하면 추가 감원 규모는 최대 400명 정도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문제는 양 사장이 임기 내에 칼을 뽑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양 사장의 임기는 1년 5개월이 남았고, 연임은 사실상 불가하다. 성과급제 시행은 노사 합의사항인데, 임기 내에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시행까지 돌입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명예퇴직 역시 2005년 정연주 전 사장 시절을 포함해 몇 차례 추진됐지만 유명무실이었다. 그 때문에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도 심드렁하거나 냉소적인 내부 반응을 접할 수 있는데, ‘비보직 고연차’ 직군을 중심으로 상당한 동요가 이는 것도 사실이다. 선임자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은 “‘공포 통치’의 막이 올랐다”고 성토했고, 기술과 지역국 인력 중심인 KBS노동조합은 6일 “대량 감원 결사 저지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혁신의 대상이나 걸림돌이길 거부한다”며 혁신안의 대의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단연코 막겠다고 밝혔다. 사측의 노사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KBS본부는 “직원에게 고통과 부담이 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대안을 먼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뜬구름만 잡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양 사장은 올 하반기에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지만, 과거 추진단에서도 수신료 인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유휴 자산 활용 방안으로 연구동과 별관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고대영 전 사장 시절 추진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에 가로막힌 바 있다. KBS본부 관계자는 “중앙위원들도 대체로 혁신의 방향성에 딴지를 거는 건 아니지만 실제 실행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라며 “조합원들은 어떤 혁신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혁신안은 무엇인지 등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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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시행 1년 사법 협의 정신 짓밟아
교육부가 대학의 불법·탈법 점검해야”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이 강사들에게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학년도 1학기 종료를 앞두고, 일부 대학이 강사들에게 재임용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이후 첫번째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 일각에서 법 취지를 거스르며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불법과 탈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지난해 2학기에 채용된 강사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당하게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날 한교조가 접수해 파악한 제보 내용들을 보면, 일부 대학에서는 보편적이고 상시적으로 개설되는 분야의 강좌인데도 “교과과정 개편” 명목으로 강좌 이름을 바꿔 기존 강사가 아예 재임용 심사에 지원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전임교원이 자신의 제자에게 강의를 주려는 목적으로 기존 강사에게 “재임용 원서 제출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한 일도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평가 점수가 낮아진 강사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강사가 정당하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가로막힌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교조는 “전임교원과 강사를 명백히 차별하는 탈법적 행위이며, 교원의 교권과 노동권을 존중하자는 강사법의 협의 정신을 짓밟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 “대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법과 탈법을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부는 딴청만 부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나서서 재임용 과정의 불법과 탈법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대학가에선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삼아 대학들이 2학기부터 강의를 줄일 경우엔, 가장 약한 고리인 강사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사법과 강사제도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방패막인데, 교육부의 철저한 점검이 없으면 현장에서 둑 무너지듯 법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교조는 “오는 8월1일 강사법 시행 1주년 때까지 개선이 없다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대학과 전임교원의 실명을 밝히고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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