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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박원순 고소인은 '피해 호소인?'…"이제 피해자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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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0-07-19 04:4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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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권,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 지칭 논란
안희정·오거돈 사태 등 전례와 달라 의도성 의심
민주당·정의당 "피해자로 정정해 부르겠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피해자’인가 ‘피해호소인’인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가리키는 호칭에 대한 공방이 이번 주 대한민국 사회를 달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뉴시스)
서울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른 측은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당사자가 고인이 되면서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기방어를 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졌다고 했고,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시에 피해를 접수하면 용어를 바꾸겠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나 ‘고소인’으로, ‘가해자’ 대신 ‘가해지목인’이나 ‘당사자’로 부르는 것은 언뜻 공정해 보인다. 특히 막 조사가 시작돼 진상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 이분법 대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그럼에도 비판이 쏟아진 이유는 다른 의도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A씨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을 일방적 주장으로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희정·오거돈 때는 실컷 부르더니...’ 비판 봇물

서울시와 여권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또 다른 원인은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A씨를 지칭하는 표현의 일관성이 없다보니 속내를 의심하게 된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피해 인터뷰 직후, 민주당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사과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폭로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유독 이번 사태에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위해서라는 해명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 박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최소한 형사고소를 해서 사건이 입건되면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형사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해자를 확정판결 전에 유죄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피해자라는 개념에 여전히 불만인 사람이 자신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그렇게 부를 거라면 인정한다”면서 “그동안 피해자라는 용어에 대해 한 번도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2020년 7월부터 갑자기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갑론을박이 며칠씩 계속되자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처음 제안했다는 이의 항변도 나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딸이자 사회운동가인 류한수진씨다. 류씨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과거 본인이 제안한 말이지만 박 전 시장 사건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류씨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문제의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류씨가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지낼 당시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박원순 고소인은 피해자”…유시민 딸 류수진씨도 나서

2012년 서울대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과 한 달간 연인이었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며 줄담배를 피웠다며 성폭력 신고했다. 여학생은 남학생이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했고, 이는 본인의 발언권을 침해한 성폭력’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신고를 받은 학생회장인 류씨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보고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류씨는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피해자’나 ‘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글에서 류씨는 “제가 왜 문제 제기만으로 곧바로 사실 관계와 사건의 성격을 확정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말을 목 터지게 하게 되었는지, ‘피해자’ ‘가해자’라는 이름이 곧바로 받아들여지고 쓰이는 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왜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었으면 한다”면서 “(가해자로 단정 짓는 것은) 남성 연대가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저질러온 짓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깨달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측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왼쪽) 변호사가 여성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류씨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피해자의 고발을 묵살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류씨는 박 전 시장 사태에 대해 “원론적으로 보아 시당국이나 정당의 대표로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시민으로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고발자분은 피해자라고 칭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절차 이전에 가·피해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가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 도입된 원칙”이라며 “이 사건의 그 어디에도 그러한 절차를 기대할 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명명은 “사건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최소한 가해자의 불명예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치고, 또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전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어 민주당도 “이제 피해자로 명명”


결국 진보 정치권에서도 앞으로 A씨를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피해호소인이라고 표현했던 정의당은 16일 피해자로 표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도 초기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썼으나 피해자로 정정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도 17일 공식 석상에서 ‘피해자’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저도 초기에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피해자라는 표현을 허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고소장 접수 사실만 알려졌던 초기와 달리 이제는 피해자 측에서 법률 대리인과 여성 단체를 통해서 고소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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