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檢, '아들 연락' 秋 카톡 확인하고도 무혐의…특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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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망살
작성일20-09-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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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해명 거짓 확인됐는데도 면죄부 줘
1월 고발장 접수 후 9월 되서야 압수수색 뒷북 쇼
특별검사 통한 전면 재수사 불가피…추석 밥상 오를 것"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2017년 자신의 보좌관에 아들 서 모씨의 지원장교 번호를 넘기고 관련 사항 보고를 받아왔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김도읍·장제원·윤한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서 모씨의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으로부터 아들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아왔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추 장관이 아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힘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의 '요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추 장관과 아들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으며, 있다면 직권남용"이라 해명했던 것을 겨냥해 이들은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거짓임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보좌관 차원의 선의로 이뤄진 미담'이란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됐고, 6월에 당직 사병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도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1일에서야 추 장관 아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부산을 떤 것은 역시 추석 연휴 전 추 장관 모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뒷북 쇼'"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서울동부지검이 9개월 째 끌어온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도 기막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 발생 6일 만에 '송구하다'라는 말을 내놓은 직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 장관이 유족에 대한 사과 3줄, 김정은에 대한 칭찬 10줄을 쏟아내고 추 장관과 아들을 모두 면죄부 주면 모든 게 덮일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나치게 뻔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수사를 뭉갠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추 장관 모자에 대한 면피성 수사 발표와 이를 직접 방어하기 위한 듯 나선 문 대통령의 처신이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추미애 국회 해명 거짓 확인됐는데도 면죄부 줘
1월 고발장 접수 후 9월 되서야 압수수색 뒷북 쇼
특별검사 통한 전면 재수사 불가피…추석 밥상 오를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김도읍·장제원·윤한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서 모씨의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으로부터 아들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아왔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추 장관이 아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힘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의 '요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추 장관과 아들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으며, 있다면 직권남용"이라 해명했던 것을 겨냥해 이들은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거짓임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보좌관 차원의 선의로 이뤄진 미담'이란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됐고, 6월에 당직 사병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도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1일에서야 추 장관 아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부산을 떤 것은 역시 추석 연휴 전 추 장관 모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뒷북 쇼'"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서울동부지검이 9개월 째 끌어온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도 기막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 발생 6일 만에 '송구하다'라는 말을 내놓은 직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 장관이 유족에 대한 사과 3줄, 김정은에 대한 칭찬 10줄을 쏟아내고 추 장관과 아들을 모두 면죄부 주면 모든 게 덮일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나치게 뻔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수사를 뭉갠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추 장관 모자에 대한 면피성 수사 발표와 이를 직접 방어하기 위한 듯 나선 문 대통령의 처신이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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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차례로 불거졌습니다.
논란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는 상탭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세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 전현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까요.
만약 지금 이 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면 최근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인과 또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이 해당 직무관련성 있는 자의 경우 직무 일시정지, 배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는지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이 법 적용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기 보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도 금지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가족들 피감기관 취업 문제 원천 금지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경우 자녀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데요.
[앵커]
권익위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적 한계는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자체를 고쳐서 내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제3기관 권익위에서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 조사권 이 부분도 입법에 보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위원장님, 잠시 여야 공방의 중심에 계셨어요.
야당 쪽의 문제제기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권익위는 불과 1년 전에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람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권익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이해충돌 소지 없다고 답변했는데 1년 전 조국 전 장관 당시엔 직무 관련성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던 걸 문제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슷한 사안인데 말이 달라지느냐, 정부 눈치보는거냐, 이런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답변]
일체 권익위 이번 유권 해석에 제 개인적인 해석을 표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둘째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지난번 기준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권익위의 법무장관 관련 유권해석 원칙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수사받을 경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엔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 원칙이 유권해석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전임 장관 현 장관에 동시에 적용되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럴 때 권익위는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해석을 지난번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이해충돌이다, 라고 마치 간주가 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확인했고요.
대검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앵커]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드문 경우잖아요.
이게 적절한 기준입니까?
[답변]
만약 이 사안에서 검찰총장 통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했다면 직무관련성 인정돼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할 수 있구요.
그게 아니라 일선 검사에게 구체적 수사 지휘를 행사했다면 그 사안은 이해충돌 넘어서 직권남용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 확인을 거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단한 거구요.
일반적으로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에 대한 행사는 앵커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추 장관 문제 오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문제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권익위로서도 여야를 떠나서,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해달라, 이런 과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답변]
권익위는 일종의 암행어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원칙적이고 공정한 그런 잣대로서 공직자를 감시하고 공직자의 그런 불공정한 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상과 같은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기관으로서 권익위에 자리매김 하겠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KBS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데이터로 본 아동학대…7년 간 무슨 일이? KBS 데이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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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보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도 금지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가족들 피감기관 취업 문제 원천 금지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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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적 한계는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자체를 고쳐서 내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제3기관 권익위에서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 조사권 이 부분도 입법에 보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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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위원장님, 잠시 여야 공방의 중심에 계셨어요.
야당 쪽의 문제제기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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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왜 비슷한 사안인데 말이 달라지느냐, 정부 눈치보는거냐, 이런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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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추상과 같은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기관으로서 권익위에 자리매김 하겠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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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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