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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 남은 이유…“수습 후 떠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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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0-08-11 11:4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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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 6명 가운데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 3명만 교체했다. 일단 노 실장은 유임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노 실장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실장 유임을 두고 10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사퇴 수습 후 물러나라’ 이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후임) 비서실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노 실장이) 그만둬버리면 다른 수석들 총괄은 누가 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 수습 후 물러나더라도 물러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노 실장 유임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그저 ‘쇼’가 돼버렸다”라는 논평을 냈다.

앞서 지난 7일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조원 민정·김거성 시민사회·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10일 문 대통령은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 등 3명의 참모만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내정했다.

정무수석엔 ‘친문’ 핵심인 최재성 전 의원이, 민정수석엔 문재인 정부 첫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시민사회수석으로는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강기정·김거성 수석은 소회를 밝혔지만 김조원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불참했다.

강남 3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청와대 지침에 서울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으나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노 실장, 윤도한·김외숙 수석의 사의가 반려됐다거나 유임됐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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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제공=대법원신임 대법관으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이 후보자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 됐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자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로 감형됐지만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임관 이후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는 평을 받는다.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부산판례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등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져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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