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대로 했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비열한 공수처법 '6분' 밀실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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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채남
작성일20-12-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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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무리 앞두고 쟁점 법안 무더기 입법
공수처법·경제3법·518특별법·사참위법 등 처리
정치권 경악…"협치의 법 취지 없이 형식만 남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기국회 마무리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이날 하루만에 여야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은 오는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벌금에 처하게 하는 5·18 왜곡 처벌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참위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경제3법' 중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회, 비공개 진행 1시간 만에 끝내고
전체회의서도 토론 등 과정 생략 후 '기립' 의결
野 위원들 '보이콧'에 물 만난듯 쟁점법안 무더기 처리
민주당이 단독 입법 질주의 포문을 연 것은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공수처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의를 열고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참여시켜,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 90일의 냉각기를 갖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원래 회의 안건이었던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여는 대신 공수처법을 상정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면서 법사위는 소란스러워졌고,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한 뒤 기립으로 개정안을 표결했다. 아수라장이 된 법사위 회의장에서 윤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했다.
안건조정위를 비공개로 진행한지 1시간 만에 끝낸 뒤, 전체회의에서도 '반대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안건조정위가 마무리된지 40분 만의 일이다.
이후 다른 쟁점 법안의 통과 과정은 더욱 수월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 일해 발생하는 문제는 오롯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요건을) 3분의 2로 고치는 것과 재정신청하는 것, 부칙 등 3건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으나 윤호중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이 계속 되자 '더 이상 서지 않겠다'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법사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상법 개정안과 5·18 왜곡 처벌법,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그러는사이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위법'을 통과시켰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국회법 일자 일획의 어긋남도 없이 법안 심사"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모든 회의 진행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늘 처리하는 공수처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위만 4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며 "마지막 날에 들어와서 의결하려는 순간 안건조정위를 만들어달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를 열어서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만들고 전체회의에 부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일자 일획의 어긋남이 없이 법안을 심사해왔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법안 심사하는데 못 볼 꼴을 많이 본다"며 "정부와 법원에서도 법안 처리 협조를 위해 출석하는데 국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송구하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질주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모조리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그동안의 여야 합의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與, 국민과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절차만 지킨다고 민주주의 아냐…'연성 독재' 지적 상기해야"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모든 법안들이 △국회법 제49조가 명시한 야당 간사와의 협의 절차와 △국회법 제57조가 규정한 소위원회 축조심사 △국회법 제58조가 규정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모두 생략하고 강행 통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을 통해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이 되고 있다"며 여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수처법 개악안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야당의 거부권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다. 이런 구를 만들면서 여당 독단으로 법을 고치고 공수처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독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적 열세로 국민의힘은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며 "반(反)민주 폭주가 반드시, 머지않아,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절차만 지킨 독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주의는 신뢰가 생명이다. 절차만 거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며 " 지금 '연성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협치가 사라지고, 법의 취지도 몰각됐다" "법의 형식 아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돌격대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지금의 야당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정기국회 마무리 앞두고 쟁점 법안 무더기 입법
공수처법·경제3법·518특별법·사참위법 등 처리
정치권 경악…"협치의 법 취지 없이 형식만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벌금에 처하게 하는 5·18 왜곡 처벌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참위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경제3법' 중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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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단독 입법 질주의 포문을 연 것은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공수처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의를 열고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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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원래 회의 안건이었던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여는 대신 공수처법을 상정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면서 법사위는 소란스러워졌고,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한 뒤 기립으로 개정안을 표결했다. 아수라장이 된 법사위 회의장에서 윤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했다.
안건조정위를 비공개로 진행한지 1시간 만에 끝낸 뒤, 전체회의에서도 '반대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안건조정위가 마무리된지 40분 만의 일이다.
이후 다른 쟁점 법안의 통과 과정은 더욱 수월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 일해 발생하는 문제는 오롯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요건을) 3분의 2로 고치는 것과 재정신청하는 것, 부칙 등 3건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으나 윤호중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이 계속 되자 '더 이상 서지 않겠다'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법사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상법 개정안과 5·18 왜곡 처벌법,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그러는사이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위법'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국회법 일자 일획의 어긋남도 없이 법안 심사"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모든 회의 진행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늘 처리하는 공수처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위만 4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며 "마지막 날에 들어와서 의결하려는 순간 안건조정위를 만들어달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를 열어서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만들고 전체회의에 부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일자 일획의 어긋남이 없이 법안을 심사해왔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법안 심사하는데 못 볼 꼴을 많이 본다"며 "정부와 법원에서도 법안 처리 협조를 위해 출석하는데 국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송구하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질주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모조리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그동안의 여야 합의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與, 국민과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절차만 지킨다고 민주주의 아냐…'연성 독재' 지적 상기해야"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모든 법안들이 △국회법 제49조가 명시한 야당 간사와의 협의 절차와 △국회법 제57조가 규정한 소위원회 축조심사 △국회법 제58조가 규정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모두 생략하고 강행 통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을 통해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이 되고 있다"며 여당을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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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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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3법 강행 野 독재 반발에 아수라장…재계 “깊은 우려”(종합)
법사위·정무위 與속전속결에 고성·몸싸움 얼룩
국민의힘,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 저지 총력
대한상의, 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전경련 등 성명서 내
“경제계 핵심요구사항 거의 수용 안됐다…깊은 우려”[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배진솔 기자] 세밑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21대 첫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곳곳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난장판이 연출됐다. 수적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면서 종일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지난해 11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빚어진 ‘동물국회’를 연상케했다. 거대 여당이 기업규제 3법의 일방 처리에 나서자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갖추지 못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법안 도입에 재계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다.
법사위 난장판 연출…與 ‘속전속결’ 처리에 野 “독선의 끝판왕” 반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야당의 반발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경제3법’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쟁점 조항인 ‘3%룰’과 관련, ‘감사위원 분리 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유지하기로 하되, 비상장 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 회사는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도록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속고발권도 부분적으로만 폐지되는 등 개혁적인 성격이 상당히 퇴색된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꼭 필요한 부분은 넣지 않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이 요구하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저녁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2개 이상의 금융사가 포함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오후 11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방 통행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터라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與경제3법 강행 성토… 박용만 “당혹감 금치 못해”
재계는 정부·여당의 기업규제 3법 강행 시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기자간담회 개최와 공동입장문 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20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허탈해했다.
박 회장은 특히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며 “경제와 기업에 임펙트가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이 법안의 시작점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게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거 하나만은 꼭 좀 기업들 생각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 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며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자고 했다. 전국경제인엽합회도 입장문에서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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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3법 강행 野 독재 반발에 아수라장…재계 “깊은 우려”(종합)
법사위·정무위 與속전속결에 고성·몸싸움 얼룩
국민의힘,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 저지 총력
대한상의, 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전경련 등 성명서 내
“경제계 핵심요구사항 거의 수용 안됐다…깊은 우려”[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배진솔 기자] 세밑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21대 첫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곳곳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난장판이 연출됐다. 수적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면서 종일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지난해 11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빚어진 ‘동물국회’를 연상케했다. 거대 여당이 기업규제 3법의 일방 처리에 나서자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갖추지 못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법안 도입에 재계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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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난장판 연출…與 ‘속전속결’ 처리에 野 “독선의 끝판왕” 반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야당의 반발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경제3법’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쟁점 조항인 ‘3%룰’과 관련, ‘감사위원 분리 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유지하기로 하되, 비상장 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 회사는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도록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속고발권도 부분적으로만 폐지되는 등 개혁적인 성격이 상당히 퇴색된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꼭 필요한 부분은 넣지 않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이 요구하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저녁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2개 이상의 금융사가 포함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오후 11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방 통행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터라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與경제3법 강행 성토… 박용만 “당혹감 금치 못해”
재계는 정부·여당의 기업규제 3법 강행 시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기자간담회 개최와 공동입장문 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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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20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허탈해했다.
박 회장은 특히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며 “경제와 기업에 임펙트가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이 법안의 시작점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게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거 하나만은 꼭 좀 기업들 생각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 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며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자고 했다. 전국경제인엽합회도 입장문에서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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