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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이철 "이동재 편지에 공포…한동훈 이름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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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나림
작성일20-10-07 14:4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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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핵심인물 이동재(사진) 전 기자 등의 속행 공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세정 기자

4차 편지부터 고위 간부 친분 거론…'제보자X'는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받았고, 편지를 받을수록 공포감이 극대화 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중 네번째 편지에는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이 거론됐고, 이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전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채널A 현직 기자 A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공소사실상 피해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3월 이 전 기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이 전 대표에게 검찰의 추가 수사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계 인사의 비위를 밝히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첫 편지를 받았을 때만 해도 편지를 쓴 사람이 진짜 기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편지 내용 역시 사실과 달라 "황당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당시 채널A 법조팀 기자임이 확인됐고, 옥중 편지가 쌓일수록 알려지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언급돼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공포감이 가장 극대화된 건 네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다. 이날 재판에서 제시된 편지 내용 중 일부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는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밸류인베스트파트너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서 언급된 '사모님을 비롯한 측근'이 밸류인베스트파트너 대표로 등재된 아내를 도와 업무 전반을 맡은 처남이라고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이름도 등재되지 않은 처남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은 검찰의 도움 없이는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사: 4차 편지를 보면, 사모님 측근 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검찰 수사로 (이 전 대표의) 가족들이 처벌 받을 가능성 높다고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전 대표: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가 대표를 그만 두고 저희 집사람이 자회사 대표로 등재됐는데요. 처남이 자회사의 전방 근무를 맡은 건 사실입니다. 처남은 그 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던지라 저 단어(처벌)는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냥… 답답했습니다.

검사: 이 내용은 곧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인데, 이 전 기자가 어떤 근거로 (편지에) 기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대표: 검찰을 통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손윗 처남이 근무한 사실은 검찰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전 기자와 검찰이) 교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동재 전 기자의 편지에 언급된 검찰 고위 간부는 한동훈(사진) 검사장이라는 전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배정한 기자

이 전 대표가 네번째 편지에 유난히 떨었던 이유는 또 있다. 이 편지에선 이 전 기자와 '검찰 고위층 간부'가 거론됐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략)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그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기자가 나를 설득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놓고 이 전 대표가 유 이사장 비위를 제공한다면, 이 전 기자는 그 대가로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와 접촉해 이 전 대표의 입장을 대변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제가 어떻게 이용 당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공포감이 극대화 됐다"며 "그냥 허언이 아니라 치밀한 시나리오, 각본이 준비 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 이지형 변호사를 통해, 편지에서 언급된 검찰 고위층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남부지검장 정도가 제 상상력의 한계였고, 제가 상상할 최고위 인사였다. 그런데 이를 뛰어 넘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득했다. 거의 패닉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신라젠 사건 수사 인력이 보충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이 전 기자의 편지는 강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돼야 하는데, 여기서 협박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여야 한다.

이 전 대표로선 수사팀 규모가 커지는 등 추가 수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 기자의 편지는 법리상 협박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2월 7일 언저리쯤 (수사팀 보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뒤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을 예측했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속행 공판에는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지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제보자X' 지모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이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의 존재를 전한 이 변호사 역시 뒤이어 증인석에 앉았다. 이 변호사는 '제보자X' 지모 씨에게 "편지 속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신원불상 검사의 녹취 파일을 듣고 한 검사장을 특정했다고 한다. 파일 속 검사의 목소리가 한 검사장과 같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지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지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나가 증언을 한다면, 한 검사장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왜곡할 부정 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수감 기간이 너무 길고, 남은 증인 역시 이 전 기자에게 적대적 증인들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서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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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편지부터 고위 간부 친분 거론…'제보자X'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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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차 편지를 보면, 사모님 측근 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검찰 수사로 (이 전 대표의) 가족들이 처벌 받을 가능성 높다고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전 대표: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가 대표를 그만 두고 저희 집사람이 자회사 대표로 등재됐는데요. 처남이 자회사의 전방 근무를 맡은 건 사실입니다. 처남은 그 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던지라 저 단어(처벌)는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냥… 답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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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동재 전 기자의 편지에 언급된 검찰 고위 간부는 한동훈(사진) 검사장이라는 전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배정한 기자

이 전 대표가 네번째 편지에 유난히 떨었던 이유는 또 있다. 이 편지에선 이 전 기자와 '검찰 고위층 간부'가 거론됐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략)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그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기자가 나를 설득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놓고 이 전 대표가 유 이사장 비위를 제공한다면, 이 전 기자는 그 대가로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와 접촉해 이 전 대표의 입장을 대변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제가 어떻게 이용 당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공포감이 극대화 됐다"며 "그냥 허언이 아니라 치밀한 시나리오, 각본이 준비 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 이지형 변호사를 통해, 편지에서 언급된 검찰 고위층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남부지검장 정도가 제 상상력의 한계였고, 제가 상상할 최고위 인사였다. 그런데 이를 뛰어 넘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득했다. 거의 패닉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신라젠 사건 수사 인력이 보충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이 전 기자의 편지는 강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돼야 하는데, 여기서 협박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여야 한다.

이 전 대표로선 수사팀 규모가 커지는 등 추가 수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 기자의 편지는 법리상 협박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2월 7일 언저리쯤 (수사팀 보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뒤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을 예측했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속행 공판에는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지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제보자X' 지모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이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의 존재를 전한 이 변호사 역시 뒤이어 증인석에 앉았다. 이 변호사는 '제보자X' 지모 씨에게 "편지 속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신원불상 검사의 녹취 파일을 듣고 한 검사장을 특정했다고 한다. 파일 속 검사의 목소리가 한 검사장과 같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지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지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나가 증언을 한다면, 한 검사장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왜곡할 부정 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수감 기간이 너무 길고, 남은 증인 역시 이 전 기자에게 적대적 증인들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서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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