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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품귀 또 나타날까…'아이폰12 미니·프로맥스' 사전 예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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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햇오
작성일20-11-13 09:5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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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3일 0시부터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의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애플 제공

이동통신사, '아이폰12 미니·프로맥스' 사전 예약 경쟁 돌입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지난달 말 '아이폰12' 기본 모델과 '아이폰12 프로'에 이은 두 번째 사전 예약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치열한 판매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앞서 나타난 신제품 관련 결함 이슈와 물량 부족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는 않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3일 0시부터 오는 19일까지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의 사전 예약을 받는다.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 사이트에서도 해당 제품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공식 출시일은 20일이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시리즈는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네 가지 모델로 구성됐다.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가 지난달 30일 먼저 출시됐고, 보급형과 최고사양 모델인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가 시차를 두고 이번에 출시되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제품의 추가 출시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출시로 고객의 선택 폭이 한층 더 넓어져 더 많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이폰12' 시리즈의 인기는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에서 증명됐다. 두 제품은 출시 10여 일 만에 30만대 이상 개통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또 한 번 판촉 경쟁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출시일에 고객들이 매장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바로도착 새벽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서 SK텔레콤이 '아이폰12' 예약 첫날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송 서비스는 1시간여 만에 모두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수요를 고려해 이번엔 배송 서비스 인원을 3000명까지 늘리고 배송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KT도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 출시에 맞춰 서울, 수도권,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중고 가격 보장 프로그램과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가 앞서 출시된 '아이폰12·아이폰12 프로'에 이어 또 한 번 흥행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아이폰12·아이폰12 프로'가 출시된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 애플스토어에 몰린 고객들. /최수진 기자

SK텔레콤은 '아이폰' 구매 비중이 높은 MZ(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해 사전 예약 고객 대상 티머니 스티커 카드(5000명)를 제공하고 사죠영 굿즈 한정판을 추가로 준비했다. 전국 5GX부스트파크에서 '아이폰12' 체험존을 운영하며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5GX부스트파크의 지역 제휴처 50곳을 엄선해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에어팟 프로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동참해 '아이폰'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T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을 예약한 고객에게 구매 할인 쿠폰 15만 원권(200명), 10만 원권(150명), 5만 원권(100명) 등도 제공한다.

KT는 2년 뒤 출고가 최대 50%를 보상하는 슈퍼체인지와 1년 단위 교체 프로그램 슈퍼찬스R을 선보이며 교체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 사전 알림을 신청한 고객 12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한다. KT샵에서 사전 예약하고 개통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6(12명) △아이패드8(12명) △에어팟 프로(12명) △2021년 스타벅스 다이어리(1000명) 등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추첨을 통해 애플 제품 공식 수리센터인 TUVA 10만 원 쿠폰, 애플 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는 앱스토어 2만 원 할인권,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에 '아이폰12 프로'의 라이다 스캐너를 활용할 수 있는 리바트 가구몰 최대 7만 원 할인권을 선물한다. 온라인 직영몰 유샵에서는 디자인스킨 피닉스프로 패키지를 단독 제공한다.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24개월)과 신한·우리 제휴카드 더블할인 84만 원(전월 사용 실적 30만 원)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업계는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 사전 예약을 기점으로 또 한 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품을 둘러싼 결함 이슈가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아이폰12·아이폰12 프로' 출시 후 고객들 사이에서 화면이 깜빡거리는 '번개 현상', 화면이 붉게 나타나는 '벚꽃 현상', 화면 색상이 녹색 빛을 띠는 '녹조 현상'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고객들의 관심사인 물량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품귀 현상을 빚은 제품보다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의 초도 물량이 더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12·아이폰12 프로' 예약 고객처럼 '아이폰12 미니·아이폰12 프로맥스' 고객들도 발 빠르게 예약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기다린 후 제품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며 "(물량 부족은)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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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자에 지도명령 먼저…불응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미안내 시설 운영자 최대 300만원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화 장소…"추가 확인 필요"
호흡 어려운 기저질환자 예외…진단서 등 소명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의료기관, 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jtk@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입스크', '코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상 시설·장소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과태료가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느 곳인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된다. 단,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두 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기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0.11.12.photo@newsis.com-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때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흡연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나.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구역 등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 행위를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TV 등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외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 촬영은 예외로 인정한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마스크 의무화 안내문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2. misocamera@newsis.com-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는 누가 단속하나.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소관 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 부서에서 처리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단속자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과태료 부과 통지→60일 이내 이의제기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나.

"영국·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로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50유로(약 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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