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세기판 연좌제`로 지탄받는 특수관계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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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솔원
작성일20-11-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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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친족경영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특수관계인 규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년 전 대가족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잣대가 '21세기판 연좌제'로 변질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족쇄가 된 것이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특수관계인 규정을 두고 있는 국내 법령은 국세기본법,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30여 개에 달한다. 대부분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다. 1975년 1월 국세기본법 시행 때 마련된 기준 그대로다. 산업화·도시화·정보화로 혈족의 개념이 가족으로 대체되고 6촌 내 혈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도 이런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세법에선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나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도 특수관계인으로 묶고 있다. 이러다 보니 최대 주주(30%)는 물론이고 평직원이나 회사 경비원도 특수관계인이 된다. 기업 CEO의 6촌이 운영하는 식당이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친척 중 누군가가 기업 총수가 되면 졸지에 규제법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수관계인 규정은 대기업이 친인척을 이용해 편법으로 그룹을 확장하거나 사익을 챙기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었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고 법령에 따라 용어와 규정도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기업 경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일본 법령을 그대로 베낀 탓이 크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3촌 이내 친척 위주로 특수관계인을 설정한 것과 비교된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한 것도 문제다. 낡은 과거의 유산인 특수관계인 규정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친족으로 인식하는 4촌 이내 혈족과 2~3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옳다. 법률에 특수관계인을 통일된 기준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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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 정지 또는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게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앞서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한 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의 경우에도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심에서 결정된 '직무정지와 '문책 경고'는 CEO들에겐 치명적이다. 3~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는 중징계 처분이다. 사실상의 금융권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들 CEO들은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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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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