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판사문건’ 내로남불…2년 전엔 “세평 수집은 업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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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0-11-3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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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 언급
야당 “과거에 한 말 돌아봐라” 비판
박 “권한 아닌 방법 문제 지적한 것”
박주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직후 여권이 검찰의 재판부 성향 분석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년 전 발언이 여야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졌던 2018년 12월 31일 라디오에 출연,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취지다. “위법하려면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위축시키거나,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취약점들이 수집돼 정리돼야만 블랙리스트라는 판결이 있다”고도 했다. 당시는 닷새 전(12월 26일) 공개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둘러싸고 “불법 사찰로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야당(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에서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문답을 통해 “불법 사찰”이라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이 “세평 수집이라는 것은 인사검증이라든지 복무점검, 직무 감찰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방법 중 하나다. 이전 정권 때도 계속 이렇게 수행한 것인가”라고 묻자 조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평가, 보직 경위, 파벌이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약점 삼을 만한 게 적혀 있지 않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란 말도 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2년 전과 180도 달라졌다. 이번에도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편다. 28일 박 의원과 함께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을 대비해 봐라”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엔)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이나 규정에 검찰이 판사의 개인적 성향 등을 수집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경제민주주의21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경우, 논란이 되는 대검 문건은 조금도 불법적인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학력·경력 외에 법정에서 마주친 변호사의 평가 등 연방 판사의 신상 정보가 담긴 『연방 법관 연감』이 3440달러(380만원)에 판매된다며 “대검 문건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내용의 서적이 공개적으로 판매된다”고 했다.
박해리·한영익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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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졌던 2018년 12월 31일 라디오에 출연,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취지다. “위법하려면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위축시키거나,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취약점들이 수집돼 정리돼야만 블랙리스트라는 판결이 있다”고도 했다. 당시는 닷새 전(12월 26일) 공개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둘러싸고 “불법 사찰로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야당(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에서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문답을 통해 “불법 사찰”이라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이 “세평 수집이라는 것은 인사검증이라든지 복무점검, 직무 감찰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방법 중 하나다. 이전 정권 때도 계속 이렇게 수행한 것인가”라고 묻자 조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평가, 보직 경위, 파벌이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약점 삼을 만한 게 적혀 있지 않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란 말도 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2년 전과 180도 달라졌다. 이번에도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편다. 28일 박 의원과 함께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을 대비해 봐라”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엔)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이나 규정에 검찰이 판사의 개인적 성향 등을 수집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경제민주주의21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경우, 논란이 되는 대검 문건은 조금도 불법적인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학력·경력 외에 법정에서 마주친 변호사의 평가 등 연방 판사의 신상 정보가 담긴 『연방 법관 연감』이 3440달러(380만원)에 판매된다며 “대검 문건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내용의 서적이 공개적으로 판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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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판사 사찰 의혹, 범죄 성립 어렵다
보고서 냈지만 설명없이 삭제돼
직업적 양심·소신에 따라 공개”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에 ‘근조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두른 꽃상여 차량이 등장했다. [사진 자유연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 수사 의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요청하는 등 윤 총장 감찰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문건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담당관실 내 다른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어 “수사 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보고서)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그런 상태에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의 수사 의뢰는 윤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강행하기 위해 말 그대로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었던 보고서 내용을 무단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검사에 따르면 이 사안이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근거로 사용된 경위도 석연치 않았다. 이 검사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확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4일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첫 접촉을 시도했다.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초적인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안을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사용했다는 얘기다.
이 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춰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당초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양심선언’ 이유를 밝힌 뒤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문건 작성 지시 등을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며 “유사한 문건의 추가 존재 가능성 등 신속한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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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판사 사찰 의혹, 범죄 성립 어렵다
보고서 냈지만 설명없이 삭제돼
직업적 양심·소신에 따라 공개”

이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문건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담당관실 내 다른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어 “수사 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보고서)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그런 상태에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의 수사 의뢰는 윤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강행하기 위해 말 그대로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었던 보고서 내용을 무단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검사에 따르면 이 사안이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근거로 사용된 경위도 석연치 않았다. 이 검사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확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4일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첫 접촉을 시도했다.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초적인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안을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사용했다는 얘기다.
이 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춰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당초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양심선언’ 이유를 밝힌 뒤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문건 작성 지시 등을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며 “유사한 문건의 추가 존재 가능성 등 신속한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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