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 되살아난 '리스크 온'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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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어민
작성일20-10-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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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 공개행사, 美 경기 부양책 타결 가능성 등 영향
주가 오르고 원화 강세 현상 당분간 이어질 듯
뉴욕 증권거래소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타결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 공개 행사 등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 '리스크 온'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소식과 부양책 협상 중단 소식에 단기간 동안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시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힘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대비 0.48% 오른 0.779%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말에만 해도 0.50%대 수준까지 하락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입원했을 때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55%나 오른 0.157%까지 올랐다. 미 국채 2년물 금리 역시 지난달 말에만 해도 0.120%대에서 움직였다.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미 국채 매력이 점차 떨어질 만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 증시를 봐도 '리스크 온'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난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386.94)보다 5.02포인트(0.21%) 오른 2391.96에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추석연휴 직전 낙폭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다시 24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 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9.66)보다 1.96포인트(0.23%) 오른 871.62에 마감했다.
안전자산인 달러 대신 신흥국,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통화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8일 1153원대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1년5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원화 강세 역시 미국의 부양책 합의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주요국 중 나홀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의 위안화 강세 역시 원화 강세를 이끄는 요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으로 위안화의 추가 절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7075위안을 기록했고, 장중엔 한때 6.7005위안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해진 것이다.
국경절 연휴 기간동안 중국의 소비가 살아났다는 점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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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 공개행사, 美 경기 부양책 타결 가능성 등 영향
주가 오르고 원화 강세 현상 당분간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타결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 공개 행사 등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 '리스크 온'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소식과 부양책 협상 중단 소식에 단기간 동안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시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힘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대비 0.48% 오른 0.779%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말에만 해도 0.50%대 수준까지 하락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입원했을 때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55%나 오른 0.157%까지 올랐다. 미 국채 2년물 금리 역시 지난달 말에만 해도 0.120%대에서 움직였다.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미 국채 매력이 점차 떨어질 만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 증시를 봐도 '리스크 온'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난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386.94)보다 5.02포인트(0.21%) 오른 2391.96에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추석연휴 직전 낙폭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다시 24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 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9.66)보다 1.96포인트(0.23%) 오른 871.62에 마감했다.
안전자산인 달러 대신 신흥국,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통화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8일 1153원대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1년5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원화 강세 역시 미국의 부양책 합의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주요국 중 나홀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의 위안화 강세 역시 원화 강세를 이끄는 요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으로 위안화의 추가 절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7075위안을 기록했고, 장중엔 한때 6.7005위안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해진 것이다.
국경절 연휴 기간동안 중국의 소비가 살아났다는 점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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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올 10월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전세 계약서에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간다’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었다.
계약 종료 전 반려견으로 인해 훼손된 벽지와 장판은 보수 예정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반려견 때문에 나는 냄새나 진드기를 홈클리닝으로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홈클리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A씨는 해충박멸 관리만 받고 있다. 세입자 A씨는 어디까지 ‘원상회복’ 의무를 지켜야 할까.
백수현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한테 집을 반환할 때 원래 있던 상태대로 되돌려서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사연을 들은 백 변호사는 “민감한 문제다. 일단 냄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지 않냐.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임차했을 때 냄새와 지금 냄새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사실은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기는 난다.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충박멸 업체를 통해 진드기 관리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홈클리닝으로 없앨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홈클리닝 비용이 ‘고액’이라면 집주인과 비용을 ‘반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백 변호사는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집주인이 ‘홈클리닝’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새로) 들어가야 할 집에 이미 계약기간이 됐으면 보증금 안 받고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섣불리 빼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가 없어진다. 그럴 때는 빼시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다. 그 집에 내가 임차권자다, 라는 것을 등기를 해놓고 나오셔야 내가 가지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특약을 넣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엔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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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올 10월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전세 계약서에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간다’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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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한테 집을 반환할 때 원래 있던 상태대로 되돌려서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사연을 들은 백 변호사는 “민감한 문제다. 일단 냄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지 않냐.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임차했을 때 냄새와 지금 냄새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사실은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기는 난다.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충박멸 업체를 통해 진드기 관리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홈클리닝으로 없앨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홈클리닝 비용이 ‘고액’이라면 집주인과 비용을 ‘반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백 변호사는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집주인이 ‘홈클리닝’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새로) 들어가야 할 집에 이미 계약기간이 됐으면 보증금 안 받고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섣불리 빼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가 없어진다. 그럴 때는 빼시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다. 그 집에 내가 임차권자다, 라는 것을 등기를 해놓고 나오셔야 내가 가지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특약을 넣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엔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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