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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칼 경영권 노렸던 '반도·KCGI'와 협력…항공통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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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1-11-10 00:0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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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요주주와 MOU 체결불필요한 경영권 분쟁 막기로 합의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의 아시아나(앞에서 두번째)와 대한항공(앞에서 세번째) 보잉 777 여객기. 2021.2.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한진그룹 오너가와 다퉜던 반도건설과 KCGI(강성부펀드)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 양대항공 통합에 있어 잠재적 부담요인을 해소했다.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한진칼 주요주주인 KCGI 및 반도건설과 지난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반도건설과 KCGI는 각각 17.41%, 17.02%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지난해 초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중심의 오너가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이번 MOU엔 앞으로 추가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한 합의 사항이 포함됐다. 반도건설과 KCGI는 한진칼의 경영관련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현재 한진칼과 대한항공, 오너가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가 향후 경영권 변동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반도건설과 KCGI는 지난해 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연합을 결성해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중심의 한진그룹 오너가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3월엔 정기주총에서 한진칼 이사진 진입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 위한 한진칼 신주배정에 참여하면서 '3자 연합'은 와해 수준을 밟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진칼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지분율이 4.44%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항공운송산업의 발전, 한진칼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확립을 위한 건전한 감시·감독 등을 중심으로 주주간의 신의성실한 상호협력의 내용도 담겼다.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추진이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임에 공감하고, 주주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이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양대 국적항공사의 성공적 통합 추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리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간 진일보한 협력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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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 경정청구 실태조사…"환급금 계좌지급 확대해야"대표이사가 개인계좌로 환급받고 회계처리 누락한 사례도© News1 DB(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세청이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등 납세자 불편과 세원누락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지난 4월29일~5월27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억원 이상 법인세 경정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납세자가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했는데도 별도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납세자나 그 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회계처리 및 사외유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등 세원을 누락한 사례도 4건 확인됐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또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하고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결정일까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감사원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장에게 국세환급금 계좌 지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환급세액이 고액이고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계좌개설을 신고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신고사 환급계좌 기준금액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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