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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채남
작성일20-12-04 19:0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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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종교활동은 비대면…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일반관리시설 지정해 방역

특별방역기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을 제한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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