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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직원,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챙겨 금감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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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2-04-15 05:1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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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003920) 소속 직원이 자사주로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남양유업이 지난 1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단기매매차익 621만6770원 발생 현황. /남양유업 홈페이지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A씨가 단기매매 차익 621만6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사측에 통보했다.회사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야마토오락 실게임
1월 5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했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다.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http://2.vur372.club 릴게임추천 반환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사 직원 1명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을 통보받아,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취득한 금액을 반환 완료바다이야기5만
했다”고 밝혔다.이번 단기매매차익 공지는 지난 1월 5일 남양유업 홈페이지의 ‘투자정보’ 항목 내 ‘공시정보’ 항목에서 공개됐다. 이날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선 이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 다트에선 두달여 뒤인 지난 http://35.vnm837.club 온라인황금성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적발 사실이 반영됐다. 사업보고서의 ‘제재 등과 관련한 사항’ 항목에서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이 공시됐다.이로 인해 일각에서 ‘늑장 공시’ 의혹이 제기됐으나 금감원은 남양유업이 지침에 따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라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린 뒤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홈릴황금성
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공시하라’는 지침을 받아 이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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