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 적용 전인데…15%로 더 낮추자는 법안 발의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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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호민
작성일21-06-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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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부업 최고이율 15%로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 등 내용 담아[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연 20%로 하향 조정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15%로 더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미등록 대부업자 포함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대부계약서상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기재하도록해 차주가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차주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시·도지사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김승남, 김영호, 류호정, 민홍철, 서영교,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한준호, 문정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 대부업체 거절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의 경우 69.9%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 24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대부업의 높은 금리, 그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취약층은 불법사금융에 몰려 과도한 이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법의 보호도 매우 미약하다”며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인 만큼 더 합리적이면서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이끌어 따뜻한 서민금융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내가 몰랐던 당신들의 이야기 [나돌] 네이버TV▶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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