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 “자꾸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청소노동자야”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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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1-01-28 15:18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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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1년 1월11일 서울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청소·경비노동자 170명의 부당해고를 알리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1년 1월28일 “자꾸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청소노동자야”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은 하 소장이 살던 아파트 청소노동자와의 일화로 시작됩니다. <몇 해 전 명절 무렵, 아파트 청소일 하시는 할머니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간단한 선물이라도 챙겨드릴까 싶어 여쭈었다. “몇 분이 일하세요?” 할머니는 언뜻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가만히 계신다. 가는귀 드셨나 싶어 조금 큰 소리로 되물었다. “여기 아파트 청소 몇 분이 하고 계시나고요?” 할머니가 답하신다. “나 혼자 세 동 담당하고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농성장을 찾은 하 소장이 이 일화를 이야기하자 한 청소노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자꾸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청소노동자야.” ‘여사님’ ‘어머니’로 불리며 학교, 회사 등 건물 환경을 책임지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2011년 1월2일부터 홍익대 본관 1층 사무처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홍익대 청소·경비·시설 노동자 170여명은 2010년 12월31일 해고됐습니다. 대학 측과 용역업체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막판 재계약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그 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 일했습니다. 주 5일을 일하고 3주마다 한 번씩은 토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월급은 세후 75만원을 받았습니다. 점심값은 한 달에 9000원이었습니다. 하루 밥값이 300원꼴이었던 겁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개선하고자 힘을 모아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압박했습니다. 노조 출범식에 가려는 한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출범식에 가지 마라. 더 이상 학생들을 선동할 생각하지 마라. 계속 이러면 징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 부모에게까지 전화해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고도 했습니다. 170여명을 해고한 뒤에는 청소직은 하루 7만5000원, 경비직은 하루 10만원을 주고 일용직을 고용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하 소장은 칼럼에서 “지성과 양심의 최후 보루라는 대학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권리를 내팽개쳤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칫 이번 사건으로 학생들이 노동자 권리에 눈을 뜨는 ‘불온’한 사상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대학이 신자유주의 경영 기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의 산실로 거듭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가 알려지며 홍익대 농성장엔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쌀과 밑반찬 등 후원물품이 전달되고 영화배우 김여진씨 등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농성 49일 만에 노동자들은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노사협상안에 따라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청소노동자는 당시 최저임금(4110원)을 약간 넘는 시급 4450원(기본급 93만50원), 경비노동자는 시급 3560원(기본급 116만3410원·수당 포함)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식사보조비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명절 상여금(5만원)도 주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 외 업무에 대해선 시간외수당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활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익대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A씨가 계단 옆 가건물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숨졌습니다. A씨가 쉬던 곳 말고도 고용노동부가 서울대에 ‘권고 조치’를 내린 휴게실은 14곳에 달했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 ‘우리의 노동을 천대하지 마라’. 이 외침이 끝날 날은 올까요?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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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은 하 소장이 살던 아파트 청소노동자와의 일화로 시작됩니다. <몇 해 전 명절 무렵, 아파트 청소일 하시는 할머니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간단한 선물이라도 챙겨드릴까 싶어 여쭈었다. “몇 분이 일하세요?” 할머니는 언뜻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가만히 계신다. 가는귀 드셨나 싶어 조금 큰 소리로 되물었다. “여기 아파트 청소 몇 분이 하고 계시나고요?” 할머니가 답하신다. “나 혼자 세 동 담당하고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농성장을 찾은 하 소장이 이 일화를 이야기하자 한 청소노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자꾸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청소노동자야.” ‘여사님’ ‘어머니’로 불리며 학교, 회사 등 건물 환경을 책임지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2011년 1월2일부터 홍익대 본관 1층 사무처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홍익대 청소·경비·시설 노동자 170여명은 2010년 12월31일 해고됐습니다. 대학 측과 용역업체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막판 재계약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그 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 일했습니다. 주 5일을 일하고 3주마다 한 번씩은 토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월급은 세후 75만원을 받았습니다. 점심값은 한 달에 9000원이었습니다. 하루 밥값이 300원꼴이었던 겁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개선하고자 힘을 모아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압박했습니다. 노조 출범식에 가려는 한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출범식에 가지 마라. 더 이상 학생들을 선동할 생각하지 마라. 계속 이러면 징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 부모에게까지 전화해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고도 했습니다. 170여명을 해고한 뒤에는 청소직은 하루 7만5000원, 경비직은 하루 10만원을 주고 일용직을 고용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하 소장은 칼럼에서 “지성과 양심의 최후 보루라는 대학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권리를 내팽개쳤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칫 이번 사건으로 학생들이 노동자 권리에 눈을 뜨는 ‘불온’한 사상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대학이 신자유주의 경영 기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의 산실로 거듭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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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49일 만에 노동자들은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노사협상안에 따라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청소노동자는 당시 최저임금(4110원)을 약간 넘는 시급 4450원(기본급 93만50원), 경비노동자는 시급 3560원(기본급 116만3410원·수당 포함)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식사보조비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명절 상여금(5만원)도 주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 외 업무에 대해선 시간외수당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활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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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옛 미래통합당과 유상범 의원이 차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이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하게 되지만, 위헌 결정이 나면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오늘(28일) 오후 5시에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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