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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3개월 정직설' 확산…여권은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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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해
작성일20-12-15 16:4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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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윤석열 해임보다 정직에 무게 둬
뒤따를 정치적 부담 고려해 수위 조절 전망
윤석열 임기 7개월 남아…정권수사에 영향
민주당, 징계위 하루 전날 윤석열 비판 회견
법무부 1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렸던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직' 처분이 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당초 여권에선 윤석열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향후 뒤따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추진하기 직전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로부터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정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판정패를 받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열린 법무부 1차 징계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차 징계위가 15일 열리게 된다. 2차 징계위에서는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 출신의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직 3개월로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박민식 전 의원은 "윤석열 찍어내기는 조선시대 사화의 판박이다. 애초부터 나뭇잎에 꿀을 발라 모략극을 펼쳐 오로지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작전을 진행해왔다"면서 "내일 결론마저 이미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직 3개월'"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자의 정해진 각본과 배역에 맞춰 어떤 징계위원은 해임을, 어떤 징계위원은 정직 6개월의 대사를 읊다가 결국 해임 3개월로 낙착이 된다"며 "애초부터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모범답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기묘사화 때 조광조에 내린 처분은 '사형이 마땅하나 유배형으로 감형한다'였다"면서 "유죄는 기정사실화하면서 관대한 처분이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교활한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광조가 곧 사약을 받았듯이 윤석열이 받을 최종 판결은 뻔하다. 단지 사약 심부름꾼이 징계위에서 공수처로 바뀌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해 결국 찍어낼 것이라는 의미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직 3개월'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징계위원이라면 분명히 해임"이라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본다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아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다"고 말했다.

현재 윤 총장의 임기는 7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정직 3개월이 내려질 경우 정권 비리 수사는 윤 총장이 온전히 지휘하기 어렵게 된다. 만약 정직 6개월이 결정된다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여권은 검사징계위를 하루 앞둔 14일 윤 총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한 5개월 동안 해당 사건은 국민에게 보고된 적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혀 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법무부 #3개월 정직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해임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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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A는 20XX년에 하사로 임관한 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한 부사관이었다. A는 부대 평가를 앞두고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도 출근하여 본인의 임무를 마무리한 뒤 중대장 등과 같이 회식을 가졌다. 회식 도중 중대장은 A를 불러내 오늘 처리한 업무에 문제가 많았다며 훈계를 했다. 주말임에도 출근해 업무를 했는데 훈계까지 듣자 서운한 마음이 생긴 A는 중대장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격분한 중대장이 A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중대장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A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는 보훈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이다. 위의 사례는 2015년에 실제로 있었던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A의 부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망인의 사망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국가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법원은 A가 주말에 출근하여 상관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석한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모임이나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법원은 A가 업무상의 부족함을 지적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업무의 연장선인 회식 자리에서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폭행이기에 A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재판부가 A에게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해주었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기존 타 사례와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인데 A의 경우 과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 역시 ‘상당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례적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국방 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들이 보다 많은 보상과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판결처럼 ‘직접적인 관련’의 해석을 보다 폭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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