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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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햇오
작성일21-10-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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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본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거래사 등록제로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한다. 데이터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해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예정이다.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4월 본격 시행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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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충북도의원, 피해 아동쉼터 추가 설치 요구▲장선배 충북도의원이 12일 열린 도의회 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학대 피해 아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민주·청주2)은 12일 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 2020년 3만 905건으로 5년 사이 65.3%나 증가했다”고 들었다. 장 의원은 “이로 인한 아동학대 사망 건수도 같은 기간 36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고,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6년 2.15%에서 2020년 4.02%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며 “충북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도 2019년 1402건에서 2020년 1288건, 올해 9월 현재 11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은 2019년 1171건, 2020년 1013건, 올해 9월 현재 537건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코로나로 등교 일수가 적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충북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시‧군별 충분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보와 교육훈련 강화 △학대피해 아동쉼터 추가 확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운영 내실화 등을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에는 관련법에 따라 21개의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보은과 음성은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전담의료기관 지정방식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면 확보가 어려워 지정기준과 함께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의료적 치료 이외에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요구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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