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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주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84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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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0-12-08 14:4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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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료사진 ©News1 송원영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9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5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80만원에 달한다.

청주지청은 5300만원과 법정 추가징수액 31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들은 가족 등을 근로자로 등록한 뒤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또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직장을 잃었다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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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안건조정위·본회의 필리버스터' 지연술
철야농성 등 대여투쟁 방안 고심하지만 실효성 없어
與 강행처리 수순…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사라진다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174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우는 여당 앞에 야당은 속수무책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즉각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의 단독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법안 통과를 막았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특정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되고,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90일은) 최대 기간일 뿐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무력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9일 오전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비교섭단체 소속 최강욱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이 공수처 출범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정족수 4명(2/3) 동의로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히든 히어로가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다"며 "내일 회의에서 여당 3명에 최강욱 대표가 찬성해주면 3분의2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못 한 채 종결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일정의 임시국회를 신청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으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결국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김용민 의원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두가지 경우(대응법)이 있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럼 12월 10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며 "다른 하나는 회기를 넘겨 바로 임시회를 열고 표결하는 것이다. 이때는 12월 11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국민의힘은 원내(법사위) 농성과 9일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철야 농성을 대여 투쟁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법개정 강행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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