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 간부, '업과사'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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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05-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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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관계자들이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모습. /뉴시스
"고인에 예의 아냐" 사망자 사진 증거 부동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관계자들이 핵심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임근조 전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1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안해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 따라 어떤 주의 업무 위반을 했는지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구체적 주의 의무를 검찰에서 제출해주시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의 변호인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에서 차장으로서 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어떤 주의 의무인지 특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인태 전 해경 경비과장 측도 "피고인 별로 기소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색구조 과장과 해상안전과장 등 경비과장과 동급이었던 이들은 기소가 안 됐다"며 "왜 여인태 피고인과 임근조 피고인을 특별히 기소했는지 (밝혀달라)"라고 공소사실에 의문을 나타냈다.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 측 변호인은 "(참사 당일) 오전 9시 7분경 보고를 했고, 과장들이 상황실로 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9시 10분 이후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임무가 있었나 묻고 싶다"며 공소사실 특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세준 기자
이날 유일하게 출석한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의 변호인도 공소사실 특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근조) 피고인의 경우 (참사 당일) 오전 9시 7분경 보고를 했고, 과장들이 상황실로 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9시 10분 이후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임무가 있었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피고인 일부는 증거 부동의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참사에 따른 사망자들의 사진 등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망이라는 것 부인 안 한다"면서도 "굳이 희생자들의 사진 같은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사진 등의 증거에 "공소사실 입증에 관한 차원에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퇴선 지시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인은 퇴선방송 하지 않는 등 미흡했던 초동 조치를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을 지휘하는 등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는데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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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인에 예의 아냐" 사망자 사진 증거 부동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관계자들이 핵심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임근조 전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1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안해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 따라 어떤 주의 업무 위반을 했는지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구체적 주의 의무를 검찰에서 제출해주시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의 변호인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에서 차장으로서 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어떤 주의 의무인지 특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인태 전 해경 경비과장 측도 "피고인 별로 기소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색구조 과장과 해상안전과장 등 경비과장과 동급이었던 이들은 기소가 안 됐다"며 "왜 여인태 피고인과 임근조 피고인을 특별히 기소했는지 (밝혀달라)"라고 공소사실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날 유일하게 출석한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의 변호인도 공소사실 특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근조) 피고인의 경우 (참사 당일) 오전 9시 7분경 보고를 했고, 과장들이 상황실로 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9시 10분 이후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임무가 있었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피고인 일부는 증거 부동의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참사에 따른 사망자들의 사진 등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망이라는 것 부인 안 한다"면서도 "굳이 희생자들의 사진 같은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사진 등의 증거에 "공소사실 입증에 관한 차원에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퇴선 지시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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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1·2차 추경 뛰어넘는 3차 추경 준비”
- 경기 침체 대응책 필수, 여권 일각 50조 주장도
-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위한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역대급 규모를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중심으로 24조원 가량의 1·2차 추경 이상의 재원을 쏟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과 고용 안정 대책, 세수 부족 보전 방안에 추가 경기 부양책까지 포함할 경우 3많게는 5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 추경 확정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라”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1·2차 추경을 통해 2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다음달 편성할 3차 추경까지 합한다면 정부의 추경액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8조4000억원)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정치권에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해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중심으로 기존(1·2차)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3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대 50조원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 꺼내든 대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만 감안해도 추가 편성해야할 추경이 2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에서 필요 재원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도 3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 규모의 안정자금과 135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프로그램 재원도 일부 포함된다. 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기구(SPV)을 위한 정부 출자금 1조원 중 5000억원도 3차 추경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 세입경정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3조2000억원 포함했지만 국회에서 8000억원으로 2조 4000억원이 깎였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국세 수입규모를 추산한 결과 부족분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예산사업, 경제성 큰 분야 선택·집중”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우선 분야는 기존 확보한 예산의 구조조정이다. 1·2차 추경에서 13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한 가운데 또 다시 대규모 발행을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시중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 지출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의 여력이 크지는 않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경을 위해 8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줄인 바 있다. 당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 2조8000억원. 철도·국도 등 투자 계획 변경과 군 예산 조정 등으로 2조4000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 등 인건비 8000억원 등을 각각 절감했다.
당시 유가 하락과 국고채 금리 하락에 따른 유류비, 이자비 절감 등도 반영한 만큼 추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축소·연기할 경우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적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힘들지만 꼭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를 경제성이 큰 분야로 집중하고 복지성 지출도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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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1·2차 추경 뛰어넘는 3차 추경 준비”
- 경기 침체 대응책 필수, 여권 일각 50조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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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역대급 규모를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중심으로 24조원 가량의 1·2차 추경 이상의 재원을 쏟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과 고용 안정 대책, 세수 부족 보전 방안에 추가 경기 부양책까지 포함할 경우 3많게는 5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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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라”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1·2차 추경을 통해 2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다음달 편성할 3차 추경까지 합한다면 정부의 추경액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8조4000억원)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정치권에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해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중심으로 기존(1·2차)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3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대 50조원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 꺼내든 대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만 감안해도 추가 편성해야할 추경이 2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에서 필요 재원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도 3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 규모의 안정자금과 135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프로그램 재원도 일부 포함된다. 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기구(SPV)을 위한 정부 출자금 1조원 중 5000억원도 3차 추경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 세입경정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3조2000억원 포함했지만 국회에서 8000억원으로 2조 4000억원이 깎였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국세 수입규모를 추산한 결과 부족분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우선 분야는 기존 확보한 예산의 구조조정이다. 1·2차 추경에서 13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한 가운데 또 다시 대규모 발행을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시중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 지출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의 여력이 크지는 않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경을 위해 8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줄인 바 있다. 당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 2조8000억원. 철도·국도 등 투자 계획 변경과 군 예산 조정 등으로 2조4000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 등 인건비 8000억원 등을 각각 절감했다.
당시 유가 하락과 국고채 금리 하락에 따른 유류비, 이자비 절감 등도 반영한 만큼 추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축소·연기할 경우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적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힘들지만 꼭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를 경제성이 큰 분야로 집중하고 복지성 지출도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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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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