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당한 의견 접근"…29일 오전 10시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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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0-06-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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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점 못 찾았지만
29일 오전 10시 다시 회동
법사위 절충안 마련 등 주목
합의 불발 시 예정대로 본회의 개최·상임위원장 선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 구성관련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뉴시스여야는 28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29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오후 5시 15분부터 시작된 회동은 3시간 30분이 지난 뒤인 8시 45분께 끝났다. 이날 회동에선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과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수용 범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윤호중 의원을 선출한 상황에서 양당이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대신,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하면서 양당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엔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 윤미향 의원 사태, 대북정책 등이 포함됐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내일 다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9일 오전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남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박 의장이 예결위원장만 우선 선출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여야, 합의점 못 찾았지만
29일 오전 10시 다시 회동
법사위 절충안 마련 등 주목
합의 불발 시 예정대로 본회의 개최·상임위원장 선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오후 5시 15분부터 시작된 회동은 3시간 30분이 지난 뒤인 8시 45분께 끝났다. 이날 회동에선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과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수용 범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윤호중 의원을 선출한 상황에서 양당이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대신,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하면서 양당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엔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 윤미향 의원 사태, 대북정책 등이 포함됐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내일 다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9일 오전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남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박 의장이 예결위원장만 우선 선출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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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CVC허용시 벤처투자 여부
- ②금산분리 원칙 훼손여부
- ③총수일가 승계 차단장치
- ④외부차입 차단시 CVC맞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가운데 정치권, 시민단체, 벤처투자업계 간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집권여당(김병욱, 이원욱, 이용우 의원)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총수일가의 부의 승계를 막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될지 등에 관해 여전히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VC허용되면 벤처투자 활성화될까
28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CVC 도입을 놓고 4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먼저 벤처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지주회사 내 CVC가 설치될 경우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업계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내에 살 만한 스타트업이 많지 않은 원인이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박용진 의원 주관 토론회에서 “벤처투자가 이뤄지려면 유망한 회사가 많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왜 지주회사내 CVC허용 문제를 건드리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은 CVC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CVC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벤처투자업계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계 단체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제도 도입 대상인 대기업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CVC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기업들을 두루 만나보면 어느 정도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사실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CVC를 허용해달라고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과옥조’ 금산분리 원칙 훼손될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는 수십년간 굳어진 금과옥조다. 기본 개념은 사업을 평가하고 투자해야하는 금융과 실제 사업을 해야하는 산업 간 칸막이를 둬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특히 대기업이 은행·보험업체를 통해 고객 돈으로 경제력 집중 및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금산분리 규제가 지속돼 왔다.
CVC에 이같은 ‘금산분리’를 엄격히 적용해야할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벤처투자는 위험투자 성격이 강한 방식으로 은행·보험에 예치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기업이 혁신을 통한 자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나타날 경우엔 정부가 막지 못한다. 다만 거대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의 경쟁을 막는 등 경제력을 남용하는 행위에서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재벌규제 강성론자로 분류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금산분리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것은 맞다”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만 충분히 차단한다면 CVC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VC활용한 총수일가 승계 창구되나
CVC를 허용하더라도 총수일가 승계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CVC 제한적 허용 검토’라는 문구를 담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총수일가가 직접 CVC를 보유하거나 CVC가 총수일가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입장이다. 이같은 제동장치를 달 경우엔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례로 대기업들이 서로 짜고 각자 CVC를 통해 다른 총수일가 계열사를 밀어주는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 기존에도 ‘사돈기업 간 일감몰아주기’도 논란이 됐지만 공정위가 제대로 칼을 휘두른 적은 없다. 계열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경제력 집중 가능성이 낮아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간접투자는 배제하고 계열관계가 성립하는 지원주체와 객체간 거래에 제동을 거는 건데 CVC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고 말했다.
◇외부 자금 아닌 대기업 자금만 활용?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허용 정도를 놓고선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외부 자금 조달을 차단해야한다는 주장하는 공정위 등에서는 미국 구글 사례를 들고 있다. 구글이 지주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 벤처스를 통해 100% 자기 자금만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역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스타트업계는 외부자금 차입 가능성을 막는 것은 ‘반쪽짜리 CVC’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성진 대표는 “CVC가 외부 차입금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은행처럼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구글 방식 외에도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CVC도 많이 있다”면서 “CVC 규제 완화에 앞서 투명성 강화나 총수 일가 배제 등은 고민하더라도, 타인 자본 유치 문제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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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는 말 흘리며 마치 확실친 아주 주지 여성 최음제구매처 내려가는 보이지 뭣 는 갖췄었고. 하려했으나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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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다고 모르지만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처 아무렇지도 어디로 호흡을 가면 얘기를 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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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CVC허용시 벤처투자 여부
- ②금산분리 원칙 훼손여부
- ③총수일가 승계 차단장치
- ④외부차입 차단시 CVC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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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총수일가의 부의 승계를 막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될지 등에 관해 여전히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VC허용되면 벤처투자 활성화될까
28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CVC 도입을 놓고 4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먼저 벤처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지주회사 내 CVC가 설치될 경우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업계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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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기업들을 두루 만나보면 어느 정도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사실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CVC를 허용해달라고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과옥조’ 금산분리 원칙 훼손될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는 수십년간 굳어진 금과옥조다. 기본 개념은 사업을 평가하고 투자해야하는 금융과 실제 사업을 해야하는 산업 간 칸막이를 둬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특히 대기업이 은행·보험업체를 통해 고객 돈으로 경제력 집중 및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금산분리 규제가 지속돼 왔다.
CVC에 이같은 ‘금산분리’를 엄격히 적용해야할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벤처투자는 위험투자 성격이 강한 방식으로 은행·보험에 예치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기업이 혁신을 통한 자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나타날 경우엔 정부가 막지 못한다. 다만 거대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의 경쟁을 막는 등 경제력을 남용하는 행위에서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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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를 허용하더라도 총수일가 승계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CVC 제한적 허용 검토’라는 문구를 담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총수일가가 직접 CVC를 보유하거나 CVC가 총수일가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입장이다. 이같은 제동장치를 달 경우엔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례로 대기업들이 서로 짜고 각자 CVC를 통해 다른 총수일가 계열사를 밀어주는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 기존에도 ‘사돈기업 간 일감몰아주기’도 논란이 됐지만 공정위가 제대로 칼을 휘두른 적은 없다. 계열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경제력 집중 가능성이 낮아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간접투자는 배제하고 계열관계가 성립하는 지원주체와 객체간 거래에 제동을 거는 건데 CVC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고 말했다.
◇외부 자금 아닌 대기업 자금만 활용?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허용 정도를 놓고선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외부 자금 조달을 차단해야한다는 주장하는 공정위 등에서는 미국 구글 사례를 들고 있다. 구글이 지주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 벤처스를 통해 100% 자기 자금만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역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스타트업계는 외부자금 차입 가능성을 막는 것은 ‘반쪽짜리 CVC’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성진 대표는 “CVC가 외부 차입금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은행처럼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구글 방식 외에도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CVC도 많이 있다”면서 “CVC 규제 완화에 앞서 투명성 강화나 총수 일가 배제 등은 고민하더라도, 타인 자본 유치 문제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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