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침수 가스시설 안전점검·긴급복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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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20-08-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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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가스시설 567개소 안전점검 완료
피해 전통시장 시설 복구 추진
침수 우려 가스공급시설 배수상태 확인
"침수 가스시설, 반드시 전문가 점검 받아야"
침수 발생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복구지원 현장. 소형저장탱크 안전 장소로 이송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장마로 물에 잠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복구지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567개소의 안전을 점검해 209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 안성 일죽시장과 죽산시장, 전남 구례 구례5일시장, 경남 하동 화개장터 등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호우특보 발령 시 그리고 발령 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특보가 발령되면 외출 자제, 기상정보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차량 이동 중엔 하천변, 침수 위험 지역을 피한다.
가스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가스 누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가스공급시설에선 저장탱크실 및 용기보관실의 배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보 발령 후 물에 잠긴 주택에 사는 주민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등을 포함해 침수가 발생한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은 사용 전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는다.
공사 관계자는 "재난 대비 비상조치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통해 2차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에 따라 수해 발생지역 가스시설 응급복구 등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지원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긴급복구 협조체계 구축 등을 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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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가스시설 567개소 안전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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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장마로 물에 잠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복구지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567개소의 안전을 점검해 209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 안성 일죽시장과 죽산시장, 전남 구례 구례5일시장, 경남 하동 화개장터 등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호우특보 발령 시 그리고 발령 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특보가 발령되면 외출 자제, 기상정보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차량 이동 중엔 하천변, 침수 위험 지역을 피한다.
가스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가스 누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가스공급시설에선 저장탱크실 및 용기보관실의 배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보 발령 후 물에 잠긴 주택에 사는 주민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등을 포함해 침수가 발생한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은 사용 전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는다.
공사 관계자는 "재난 대비 비상조치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통해 2차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에 따라 수해 발생지역 가스시설 응급복구 등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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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미성년 사업자 최다 주택 보유자는 11세, 총 19채 등록
사업주체 될 수 없는 아이 등록은 주택시장 교란행위
[전주=뉴시스] 제21대 총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당선인.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미성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주택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엔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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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미성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주택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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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엔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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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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