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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손님 온대서 청소한 것" 삼바 증거인멸의 '새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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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0-05-31 16:2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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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기사건 증거인멸이라 죄 안돼" 주장
검찰 "회계부정 사건 범인 자백하는거냐" 일갈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2020.5.25. 김용신 로직스 상무(글로벌고객지원팀장) 법정 증언
검사 "업무상 여러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 텐데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그냥 따라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증인 "저도 (지시를) 이행한 한 사람으로서 회사 상황이 그렇게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방어적인 측면이나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직장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일요일에 제 집에 친척이 온다고 해도 집안의 불결한 모습을 모여주기 싫어서 치우는 그런 사람이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3년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나온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옆 서울고법 대법정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회계부정 의심 증거들을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가며 숨겼던 삼성의 임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1년 6개월째 수사가 끝나지 않은 본안사건과 달리, 이 증거인멸 사건은 벌써 지난해 5월 1심 재판이 시작됐고 12월에 판결도 선고됐습니다. 기소된 8명의 피고인은 모두 '유죄'였는데, 곧바로 항소해서 지난 3월부터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날은 2심 들어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지만 기소되진 않은 김용신 로직스 상무가 첫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상무는 증거인멸과 관련해 '친척이 집에 오기 전 집을 치우듯이 자기방어적으로 (우려되는)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표현했습니다. '프로 직장인'의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 말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관련 있는 형사사건이어서 증거를 없앤 것이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철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상무 등 3명을 제외한 피고인 5명은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이러한 취지의 새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지위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피고인1(양철보)과 피고인2(이△△)는 에피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과 금감원 제출 자료 위조 등에 가담한 인물. 피고인3(안○○)은 로직스 보안담당 2년차 직원으로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실행. 피고인4~8(순서대로: 백상현, 서보철, 김홍경, 박문호, 이왕익)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과 그 후신인 사업지원TF 소속의 고위 임원들로 증거인멸 계획을 수립하고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05.25.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법정 발언
"4월 14일자 의견서에서 피고인3~7(안○○·백상현·서보철·김홍경·박문호)의 변호인들이 '양철보와 김동중이 자기 사건의 자료를 인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교사에 따라 인멸한 것이 아니고 자기사건 정범으로서 (인멸)한 것이면 교사를 한 피고인들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게 증거인멸의 정범인지 교사범인지 모호해서 증인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려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이처럼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논리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1심 판결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검찰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피고인들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딱 1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동중 전무에 대해 미전실 고위급이던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교사한 부분입니다. 김 전무는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로직스의 회계부정을 통보했을 당시 직접 해명 기자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 증거인멸 논의가 오간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본안사건'의 직접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동중은 긴급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료 정리를 결정했다"며 "이미 (스스로) 증거인멸·은닉 범행이나 그 교사범행을 결의했던 것으로 보여 김동중에 대한 교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심어주고 이를 실제 저질렀을 때 성립합니다. 이미 당사자가 범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1심 단계에서는 이 논리를 주된 변론무기로 쓰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2심에 와서는 김동중 전무 뿐 아니라 양철보 상무에 대한 교사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들고 나온겁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자기사건'이라 죄가 안 된다면, 본안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05.25. 삼바 증거인멸 공판 담당 검사 법정 발언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와 1심 과정에서 양철보와 김동중의 증거인멸 동기와 경위에 대해 '내가 처벌받을 수 있어서 지웠다'라고 한 진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들의 변론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배치됩니다. (법률적으로) 죄가 되냐 안되냐를 따지다보니 만들어낸 기교적인 논리로 보입니다." …중략…

"어찌됐든 이 논리대로 간다면 사업지원TF 쪽 변호인께서는 옆에 계시는 피고인 양철보가 본안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내가 회계부정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의식했다는 것인데, 지금 양철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방어권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검찰 측 발언이 끝나자 변호인 측은 "(본안사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수사를 받을 여지만 있다면 그런 자료를 지우더라도 법이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요새는 딱 '꼰대'가 되기 십상인 말이지만 아마도 피고인들 대부분이 '회사를 가족같이' 여긴 인물들이었기에 삼성에서 중요 보직을 맡게 됐을 겁니다. '회사의 시련은 나의 시련'으로 여기며 일사분란하게 대응활동을 한 것일 뿐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다만 그 시련이 흔히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금감원의 회계부정 판단과 시민단체의 고발, 언론의 집중 보도 등으로 곧 수사가 개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안타까운 것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회계부정 혐의 등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룹의 총수는 "남 일"이라고 하는데 직원은 "내 일"이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이왕익·김홍경·박문호→백상현·서보철→양철보·김동중 등의 순서로 증거인멸이 '순차지시'된 점과,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로직스와 에피스에서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벌어졌을 리 없다는 논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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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짓말이 사라지고
개인 사생활이 위협받는 사회
보다 더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것일까
임재준 서울대 의대교수 의학교육실장
의사들은 가끔 거짓말을 한다. 회복되기 어려운 중병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열심히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상태가 많이 악화된 환자에게 그저 일시적으로 조금 나빠졌을 뿐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절망해서 지레 치료를 포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사실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의사협회지’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미국 브라운 의대 데니스 노박 교수팀의 연구가 있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선정한 407명의 의사에게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한 후 거짓말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절반이 조금 넘는 211명이 설문 조사에 응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한다.

상황 1.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루이스 부인이 당신을 방문했다. 유방암 조기 검진을 위해 매년 시행하던 유방 촬영을 권유하자, 그녀는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이 더 이상 유방 촬영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울상이다. 만약 당신이 조기 검진 목적이 아니라 유방암 발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촬영이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기록한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루이스 부인을 위해 그렇게 하겠는가?

상황 2. 당신의 오래된 환자인 짐이 소변볼 때 통증을 느낀다며 당신을 찾았다. 소변검사를 해보니 통증의 원인은 성병이었다. 결과를 들은 짐은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다며 아내에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감염되었다면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짐의 부인에게도 알려야 하는 상황인데, 아내가 알면 분명히 이혼당할 것이라며 짐이 애걸한다. 당신은 짐의 부인에게 사실대로 알릴 것인가?

의학노트 5/29
의사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유방 촬영이 필요한 첫 번째 상황이라면 70%에 가까운 의사들이 루이스 부인을 위해 기꺼이 보험회사를 속이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사들은 ‘보험회사의 정책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성병에 걸린 짐을 위해서는? 무려 60%가 넘는 의사들이 짐의 부인에게 검사와 치료는 권유하되 남편의 정확한 병명은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은 ‘이 사실을 부인이 모르는 것이 짐 부부에게 결국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거나 ‘환자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거짓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어쨌거나 의사들은 환자를 돕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있다.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다. 요즘 진료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환자나 가족을 심심찮게 맞닥뜨린다. 미국 다트머스 의대 그린 엘윈 교수팀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가 진찰받을 때 녹음한 적이 있고, 3분의 2 이상이 녹음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러니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녹음하려는 이유로는 의사의 설명 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들어보기 위해서, 혹은 진료 결과를 궁금해하는 가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환자들이 진찰 과정을 녹음하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 과정을 돌아보고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녹음의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들에게는 이 상황이 몹시 곤혹스럽다. 자신이 한 말이 녹음되어 환자와 가족이 몇 번씩 다시 들어보게 되는 상황도 어색하지만, 환자를 안심시키려던 설명이나 긍정적인 격려가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근심 때문이다. 앞으로 진료실에서 ‘따뜻한 거짓말’은 사라지고 단호한 사실만 오가게 될까 걱정이다.

K-방역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괜찮은 성과가 뿌듯하지만, 걱정스러운 것도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은 물론이고 CCTV, 심지어는 스마트폰 위치 추적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모인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에 대한 거짓말이 전혀 불가능한 사회가 된 셈이다. 필연적으로 사생활이 막무가내로 노출돼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거짓말이 박멸되고 비밀이 퇴치된 ‘멋진 신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었을까?

임재준 서울대 의대교수 의학교육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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