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SKT AI 스피커 ‘누구’에 음악 서비스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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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20-02-09 10:10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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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로바, 구글홈에 이어 SKT 누구에도 음악서비스 공급
[파이낸셜뉴스] NHN벅스가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NUGU)에 벅스 음악 서비스를 연동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누구(NUGU) 이용자는 앱에서 벅스를 선택하면 된다. “아리아,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 들려줘”와 같은 음성 명령으로 손쉽게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특히 벅스가 제공하는 개인 맞춤 기능을 누구(NUGU)와도 연동,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 노래 ‘좋아’해줘”라고 명령하면 이용자의 취향 데이터가 반영되며 “다섯 번째 내 앨범 들려줘”, “많이 들은 음악 들려줘”와 같은 개인화 명령에도 반응한다.
벅스 측은 “SK텔레콤과의 협력으로 그 동안 누구에서 벅스를 이용하기 원했던 분들에게 연동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다양한 AI플랫폼에 연동해 온 벅스만의 차별화된 음악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벅스는 누구(NUGU)를 비롯해 네이버의 클로바(Clova), 구글 홈(Google Home)과도 연동하며 국내 대부분 AI 스피커 플랫폼에 각각 최적화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클릭해, 뉴스 들어간다 [뉴스쿨]
▶ 세상에 이런일이 [fn파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네이버 클로바, 구글홈에 이어 SKT 누구에도 음악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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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누구(NUGU) 이용자는 앱에서 벅스를 선택하면 된다. “아리아,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 들려줘”와 같은 음성 명령으로 손쉽게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특히 벅스가 제공하는 개인 맞춤 기능을 누구(NUGU)와도 연동,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 노래 ‘좋아’해줘”라고 명령하면 이용자의 취향 데이터가 반영되며 “다섯 번째 내 앨범 들려줘”, “많이 들은 음악 들려줘”와 같은 개인화 명령에도 반응한다.
벅스 측은 “SK텔레콤과의 협력으로 그 동안 누구에서 벅스를 이용하기 원했던 분들에게 연동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다양한 AI플랫폼에 연동해 온 벅스만의 차별화된 음악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벅스는 누구(NUGU)를 비롯해 네이버의 클로바(Clova), 구글 홈(Google Home)과도 연동하며 국내 대부분 AI 스피커 플랫폼에 각각 최적화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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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논란
민주·정의당, 황교안 대표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
위헌 논란도 있어...위성정당 설립 방지조항도 위헌[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가 최근 갈등의 중심에 놓인 법을 다룹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명의 이유가 해당행위때문은 아닙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비례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현직 의원 직위를 잃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인 셈입니다. 한국당은 이처럼 극단적 결정을 하면서까지 미래한국당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자체가 불법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당, 입당 강요”
정당 해산 요구 시위가 벌어지는 소동 끝에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출범식을 가진 미래한국당은 시작부터 고발에 맞닥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을 어겼다며 각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 근거는 “황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 반드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2조를 어길 경우 동법 52조(입당강요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집단이 개인에게 입당을 강요해 민의와 무관하게 당세를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히 황 대표가 비례정당을 위해 현직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이 “사실상 탈당과 입당을 당 대표 지위로 강요 및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헌법 정신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제정 의미 자체를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례대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창당된 미래한국당은 이같은 정당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8조 1항이 ‘창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허용하는 맥락도 서로 다른 정치적 의사를 가진 정당의 출현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공식적으로 “별도 공약은 없다”며 한국당과의 동일성을 인정한 미래한국당은 정당 존재 기반이 없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비례용 위성정당 방지조항은 사실상 불가능
다만 헌법이 창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비례정당과 같은 특정 정당의 설립을 막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치 현장의 복잡한 전략과 이해관계의 맥을 모두 아우르는,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한 규정을 만드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득표의 일정비율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의 하한선(봉쇄조항)만을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은 것은 오히려 정치를 대하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로 보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곳은 비례대표제의 본고장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등 정치적 민주주의 기반이 극히 불안한 비서방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성정당 설립을 두고 혀를 차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미래한국당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정권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맞붙으며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존재는 결코 무시하기 힘든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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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논란
민주·정의당, 황교안 대표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
위헌 논란도 있어...위성정당 설립 방지조항도 위헌[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가 최근 갈등의 중심에 놓인 법을 다룹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명의 이유가 해당행위때문은 아닙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비례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현직 의원 직위를 잃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인 셈입니다. 한국당은 이처럼 극단적 결정을 하면서까지 미래한국당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자체가 불법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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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요구 시위가 벌어지는 소동 끝에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출범식을 가진 미래한국당은 시작부터 고발에 맞닥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을 어겼다며 각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 근거는 “황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 반드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2조를 어길 경우 동법 52조(입당강요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집단이 개인에게 입당을 강요해 민의와 무관하게 당세를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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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헌법 정신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제정 의미 자체를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례대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창당된 미래한국당은 이같은 정당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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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이 창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비례정당과 같은 특정 정당의 설립을 막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치 현장의 복잡한 전략과 이해관계의 맥을 모두 아우르는,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한 규정을 만드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득표의 일정비율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의 하한선(봉쇄조항)만을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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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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