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한창수·박세창 등 아시아나항공 임원진 교체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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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나림
작성일20-03-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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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기존 아시아나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한창수 사장, 아들 특혜 채용 논란 일기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행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존 아시아나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굳이 수장을 바꾸면서까지 책임론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임기가 만료된 정창영 사외이사 대신 최영한 전 아스공항(현 아시아나에어포트)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비롯, 박해춘·유병률 사외이사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다. 아시아나IDT 역시 임기가 만료되는 이훈규·임경택·이경희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정기주총에서 다룰 예정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과 김응철 상무는 사내이사직을 이어 간다.
앞서 업계에서는 1986년 입사한 정통 '금호아시아나맨' 한창수 사장이 가장 먼저 교체될 것으로 점쳐왔다. 한창수 사장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교체가 유력시 돼왔다.
더군다나 한창수 사장은 경영 악화로 아시아나항공이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아시아나항공에 꼽아 넣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던 인물이다. 앞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한 사장의 첫째 아들이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운항부문 인턴직으로 입사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한 사장의 둘째 아들은 지난 2017년 일반관리직으로 이미 입사한 상태다.
당시 블라인드에는 "아버지가 사장인데 인사팀이 모를 리 없다. 지원과 동시에 합격한 셈", "첫째 아들까지 운항 인턴으로 급하게 일정 당겨가며 채용시켰다", "아들 두 명 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꽂아넣은 대단한 분" 등의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현재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둘째 아들의 경우) 한 사장 재임전인 2017년부터 입사해 근무강도가 높은 편인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입사한 큰 아들도 해당 직군에 채용되기 위한 조건인 면장, 운항시간 300시간 등을 갖추고 있어 채용 자격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은 쉬이 잠재워지지 않았다.
박세창 사장 또한 임기는 내년 9월 9일까지로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지난해 아시아나IDT가 금호그룹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교체설이 흘러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박 전 회장의 최측근들을 새로운 경영진들로 교체하고 박 사장은 금호산업이나 금호고속 등으로 자리를 옮겨 3세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시장의 예측과 달리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이사진을 대거 교체할 경우 안정화 작업까지 시간이 필요한 탓에 기존의 경영진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장 높은 신빙성을 얻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영업적는 3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가량 불어났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불거지며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실적(연결기준)은 매출 5조9538억 원, 영업적자 3683억 원, 당기적자 6727억 원. 영업적자의 경우 전년 353억 원 대비 10배가량 급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72개 국제노선 중 47개의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1분기에만 3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도는 가운데 인수합병 작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도 불거진다.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난 후에야 정상적인 유상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끝내려면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해외 경쟁당국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코로나19문제로 기업결합신고 절차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수자금 조달 또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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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수 사장, 아들 특혜 채용 논란 일기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행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존 아시아나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굳이 수장을 바꾸면서까지 책임론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임기가 만료된 정창영 사외이사 대신 최영한 전 아스공항(현 아시아나에어포트)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비롯, 박해춘·유병률 사외이사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다. 아시아나IDT 역시 임기가 만료되는 이훈규·임경택·이경희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정기주총에서 다룰 예정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과 김응철 상무는 사내이사직을 이어 간다.
앞서 업계에서는 1986년 입사한 정통 '금호아시아나맨' 한창수 사장이 가장 먼저 교체될 것으로 점쳐왔다. 한창수 사장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교체가 유력시 돼왔다.
더군다나 한창수 사장은 경영 악화로 아시아나항공이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아시아나항공에 꼽아 넣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던 인물이다. 앞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한 사장의 첫째 아들이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운항부문 인턴직으로 입사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한 사장의 둘째 아들은 지난 2017년 일반관리직으로 이미 입사한 상태다.
당시 블라인드에는 "아버지가 사장인데 인사팀이 모를 리 없다. 지원과 동시에 합격한 셈", "첫째 아들까지 운항 인턴으로 급하게 일정 당겨가며 채용시켰다", "아들 두 명 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꽂아넣은 대단한 분" 등의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현재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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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창 사장 또한 임기는 내년 9월 9일까지로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지난해 아시아나IDT가 금호그룹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교체설이 흘러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박 전 회장의 최측근들을 새로운 경영진들로 교체하고 박 사장은 금호산업이나 금호고속 등으로 자리를 옮겨 3세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시장의 예측과 달리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이사진을 대거 교체할 경우 안정화 작업까지 시간이 필요한 탓에 기존의 경영진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장 높은 신빙성을 얻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불거지며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실적(연결기준)은 매출 5조9538억 원, 영업적자 3683억 원, 당기적자 6727억 원. 영업적자의 경우 전년 353억 원 대비 10배가량 급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72개 국제노선 중 47개의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1분기에만 3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도는 가운데 인수합병 작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도 불거진다.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난 후에야 정상적인 유상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끝내려면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해외 경쟁당국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코로나19문제로 기업결합신고 절차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수자금 조달 또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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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62) 원내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75)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성 심판대에
[더팩트ㅣ헌법재판소=송주원 기자] "같이 온 변호사가 미열이 좀 있어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실물화상기 변론을 준비해 왔는데…양해해 주신다면 실물화상기 옆에서 화면을 띄우며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변론의 기본적 자세는 유지해주세요." (헌법재판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진행됐다. 방문객의 출입과 동선이 엄격히 통제되고 변호사가 미열이 있어 변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62) 원내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75)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각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한창이었다. 통상 취재진 등 방문객도 중앙 로비 출입구로 드나들 수 있었으나, 우측 출입문만이 개방됐다. 개방된 입구에서도 일회용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열이 없는 방문자만 출입이 허용됐다.
청사 내 모든 직원들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곳곳에 손소독제도 비치됐다. 복도에 상주하는 직원은 방문객을 발견하면 방역을 위한 동선 제한을 안내했다. 취재진의 경우 2층 브리핑룸과 같은 복도에 위치한 화장실 이용만 가능했다.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대심판정 광경도 사뭇 달랐다. 심판정 내 실무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고 청구인·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관들을 맞이했다. 대리인들은 심판이 시작되자 마스크를 벗었고, 재판관 9명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심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문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원안과 다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것은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같은 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 회기를 단축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표결을 거쳐 가결·선포한 것도 위법하다고 본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적법하게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회기 단축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했다"며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권과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 통과 역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 수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에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개정 수정안은 처음 발의된 원안과 근간이 다르다"며 "국회의장이 제1야당 의원들과 토론을 거부한 채 원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건 국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의 균등한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95조5항은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개정 수정안이 '직접 관련'이 없고,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며 대표의원과 합의된 내용으로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정당이 국회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것부터 오류라는 입장이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당초 2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1명이 실물화상기로 자료를 제시하고, 나머지 한 명이 변론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중 1명이 미열로 입정이 제한되면서 대리인 한 명이 홀로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대리인은 "한국당이라는 정당 스스로 청구인이 되고, 국회의장과 더불어 국회 그 자체를 피청구인으로 삼은 특이한 사건"이라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도 아니고 법조문상 국가기관으로 보기도 모호한 정당이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국회의장은 몰라도 국회를 상대로 다투는 것 역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수정안 통과에 국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국회법 제7조는 회기결정건은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건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회기결정 건마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면 연중 상시 무제한 토론이 반복돼 입법불능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안과 수정안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만 현행과 같이 수정했다는 점에서 원안의 취지가 유지됐다"며 "결국 국회의장은 적법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별도 기일을 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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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성 심판대에
[더팩트ㅣ헌법재판소=송주원 기자] "같이 온 변호사가 미열이 좀 있어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실물화상기 변론을 준비해 왔는데…양해해 주신다면 실물화상기 옆에서 화면을 띄우며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변론의 기본적 자세는 유지해주세요." (헌법재판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진행됐다. 방문객의 출입과 동선이 엄격히 통제되고 변호사가 미열이 있어 변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62) 원내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75)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각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한창이었다. 통상 취재진 등 방문객도 중앙 로비 출입구로 드나들 수 있었으나, 우측 출입문만이 개방됐다. 개방된 입구에서도 일회용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열이 없는 방문자만 출입이 허용됐다.
청사 내 모든 직원들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곳곳에 손소독제도 비치됐다. 복도에 상주하는 직원은 방문객을 발견하면 방역을 위한 동선 제한을 안내했다. 취재진의 경우 2층 브리핑룸과 같은 복도에 위치한 화장실 이용만 가능했다.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대심판정 광경도 사뭇 달랐다. 심판정 내 실무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고 청구인·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관들을 맞이했다. 대리인들은 심판이 시작되자 마스크를 벗었고, 재판관 9명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심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문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원안과 다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것은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같은 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 회기를 단축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표결을 거쳐 가결·선포한 것도 위법하다고 본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적법하게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회기 단축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했다"며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권과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 통과 역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 수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에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개정 수정안은 처음 발의된 원안과 근간이 다르다"며 "국회의장이 제1야당 의원들과 토론을 거부한 채 원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건 국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의 균등한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95조5항은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개정 수정안이 '직접 관련'이 없고,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며 대표의원과 합의된 내용으로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정당이 국회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것부터 오류라는 입장이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당초 2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1명이 실물화상기로 자료를 제시하고, 나머지 한 명이 변론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중 1명이 미열로 입정이 제한되면서 대리인 한 명이 홀로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대리인은 "한국당이라는 정당 스스로 청구인이 되고, 국회의장과 더불어 국회 그 자체를 피청구인으로 삼은 특이한 사건"이라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도 아니고 법조문상 국가기관으로 보기도 모호한 정당이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국회의장은 몰라도 국회를 상대로 다투는 것 역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수정안 통과에 국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국회법 제7조는 회기결정건은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건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회기결정 건마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면 연중 상시 무제한 토론이 반복돼 입법불능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안과 수정안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만 현행과 같이 수정했다는 점에서 원안의 취지가 유지됐다"며 "결국 국회의장은 적법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별도 기일을 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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