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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PANDEMIC CORONAVIRU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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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여주
작성일20-05-10 18:1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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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outbreak in Pakistan

A man sells cloths on the road after government eased restrictions on the coronavirus lockdown, in Lahore, Pakistan, 09 May 2020. The provincial governments of Punjab, Sindh, Khyber Pakhtunkhwa and Balochistan on 08 May announced the partial easing of lockdown measures imposed to curb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even as the number of infections in the country registered a record daily increase. EPA/RAHAT 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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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식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11일 오전 7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며 이외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다만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 시작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초기 신청이 몰려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신청의 첫 주는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은 금액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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