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고강도 자구안 나올까…우량 자회사 지분 매각도 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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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찬유
작성일20-04-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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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2차전지 자회사 지분 매각 가능성도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 매각 가능성은 낮아
채권단, 실사 끝낸뒤 이달 중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두산중공업이 정부로부터 1조원의 자금을 수혈받기로 하면서, 두산그룹이 내놓을 자구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책은행이 전 그룹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두산중공업을 넘어 모회사를 포함하는 고강도 쇄신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이르면 이번주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한다. 채권단은 자금 지원에 앞서 이달 말까지 두산중공업 정밀 실사를 끝낸 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두산중공업에 대해 그룹 총수, 대주주인 ㈜두산 등의 철저한 고통 분담과 책임 이행,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두산 및 주요 계열사 지분 등을 대출 담보로 받았으며, 자금 추가 지원 여부는 두산중공업의 자구 노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때문에 자구안에는 두산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 등 두산중공업 계열사 매각이나 두산중공업 분할 등을 비롯해 (주)두산의 사업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채권단은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그룹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을 자회사·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과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익이 나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만이라도 두산중공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게 채권단 방침이다.
두산그룹 지배구조는 그룹 지주회사인 (주)두산을 정점으로 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밥캣으로 이어진다. 두산중공업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리한 뒤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 지분을 투자회사에 몰아주고, (주)두산과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두산중공업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리한 후 두산과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두산밥캣과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할 경우 장부가대비 현격히 기업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어 대규모 지분매각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두산밥캣은 무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돼 있는데, 매각시 영업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두산의 사업 부문 중에서는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 등 우량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두 회사는 양대 신사업인 2차전지용 전지박과 연료전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각 사업이 성장성이 큰 만큼 매각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두산솔루스는 ㈜두산이 보통주 13.94%와 우선주 2.84%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정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보통주 50.48%, 우선주 11.04%에 달한다. 두산퓨얼셀은 ㈜두산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보통주만 65.08%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두산 일가의 사재 출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등 오너 일가가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핵심 사업부터 매각하겠지만 차입금을 감당할 수준의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산 그룹 전반을 포함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량 자회사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두산중공업 측은 "현재 자구안 준비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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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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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두산중공업이 정부로부터 1조원의 자금을 수혈받기로 하면서, 두산그룹이 내놓을 자구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책은행이 전 그룹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두산중공업을 넘어 모회사를 포함하는 고강도 쇄신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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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두산중공업에 대해 그룹 총수, 대주주인 ㈜두산 등의 철저한 고통 분담과 책임 이행,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두산 및 주요 계열사 지분 등을 대출 담보로 받았으며, 자금 추가 지원 여부는 두산중공업의 자구 노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때문에 자구안에는 두산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 등 두산중공업 계열사 매각이나 두산중공업 분할 등을 비롯해 (주)두산의 사업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채권단은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그룹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을 자회사·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과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익이 나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만이라도 두산중공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게 채권단 방침이다.
두산그룹 지배구조는 그룹 지주회사인 (주)두산을 정점으로 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밥캣으로 이어진다. 두산중공업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리한 뒤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 지분을 투자회사에 몰아주고, (주)두산과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두산중공업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리한 후 두산과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두산밥캣과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할 경우 장부가대비 현격히 기업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어 대규모 지분매각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두산밥캣은 무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돼 있는데, 매각시 영업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두산의 사업 부문 중에서는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 등 우량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두 회사는 양대 신사업인 2차전지용 전지박과 연료전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각 사업이 성장성이 큰 만큼 매각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두산솔루스는 ㈜두산이 보통주 13.94%와 우선주 2.84%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정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보통주 50.48%, 우선주 11.04%에 달한다. 두산퓨얼셀은 ㈜두산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보통주만 65.08%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두산 일가의 사재 출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등 오너 일가가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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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
KIST 박사 법정 증언…정경심 측 "3주간 정상적 인턴 활동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에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애초 담당 지도교수도 아닌 박사가 발급한 증명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 씨가 양해를 구한 8일을 포함해 3주간 인턴 활동을 수료해 지금도 수료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다며 증명서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이모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 씨가 2~3일간 불성실한 태도로 인턴 활동을 했지만 활동 기간을 3주로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본다. 조 씨가 지원한 서울대·차의대·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을 적용했다. 증명서는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 센터장이었던 이 박사가 발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3년 3월 정 교수가 이 박사에게 조 씨의 인턴 증명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했다.
이같은 메일을 받은 이 박사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이 박사는 "친구가 부탁하니 조 씨의 담당 지도교수 승낙없이 써줬다"며 "2011년경 지도교수에게 아이가 성실하지 않다는 컴플레인을 들은 적 있다. 의심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써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에 따르면, 조 씨는 이 박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의전원 입시과정에서 일부를 수정하기도 했다. 서울대 등 의전원에 제출한 증명서에는 원본에는 없던 '성실하게'라는 표현과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 이 박사가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주소와 팩스·휴대전화 번호 등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증명서 수정을) 승낙한 적 없다"며 "당초 입시에 쓰일 공식적 문서도 아니다. 교수 개인에게 낼 추천서라 생각하고 발급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 내용에 주목했다. 정 교수가 보낸 이메일에는 "인턴십은 (2011년) 7월11일부터 주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약 2 내지 3주 정도 진행하다, 팀 내 야기된 분란으로 중도하차하게 됐다. 민이가 주로 한 일은 영문 논문 읽고 분석하는 일과 실험 준비 및 보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쓰였다.
이는 딸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연구소 내 분쟁이 발생해 연구원이 '너를 챙겨줄 수 없으니 당분간 집에서 대기하라'고 해 기다리다가 케냐로 봉사활동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과도 겹치는 내용이다. 당시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도 "(딸이 말하길) 성인병과 관련된 약물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쓰였다.
키스트 출입기록의 신뢰성 역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키스트 전산출입내역은 조 씨의 인턴활동이 허위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다. '방문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방문증을 소지자와 함께 출입이 가능한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박사는 "키스트 '체크포인트'는 게이트와 각 건물에 있다. 게이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급받은 방문증을 찍고 들어와야 한다"면서도 "각 건물을 들어가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방문증을 가지고 함께 출입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9일 6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대로 2011년 7월 19~22일 정식으로 발급받은 방문증으로 출입한 내역이 있지만, 이후에는 인턴용 임시 출입증을 사용했고 같은 해 8월12일 반납한 전산기록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날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검찰이 확보한 2011년 키스트 전산내역은 상당 부분이 손실돼 복구작업을 거쳤다.
조 씨는 키스트에 출입증을 반납하기 전날 봉사활동차 떠났던 케냐에서 귀국했다. 8일간의 케냐 봉사활동 역시 '불성실한 인턴 활동'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였다. 변호인단은 6차 공판에 이어 이날에도 조 씨가 지도교수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아프리카 봉사활동 지원 결과가 이제야 확정돼 보내드립니다. 이○○ 박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인턴십 기간이긴 하나 인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쓰였다. 조 씨가 미리 귀띔해줬다는 이 박사는 "조 씨에게 케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 말미에 변호인은 "3월25일 키스트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것"이라며 조 씨의 인턴 수료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이날 오전에는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장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팀장은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파일을 쓰지 않는다. 항상 함에서 총장 직인 도장을 꺼내 인주를 묻혀 직접 찍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디지털 직인 파일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동양대 교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자 "수백장을 발급해야하는 졸업장에는 디지털 직인이 찍혔다"고 수긍했다.
한편 같은 법원 제21형사부에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었으나, 정 교수 측에서 재판부가 정한 시한인 지난 3일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서 두 사건은 함께 진행하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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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박사 법정 증언…정경심 측 "3주간 정상적 인턴 활동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에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애초 담당 지도교수도 아닌 박사가 발급한 증명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 씨가 양해를 구한 8일을 포함해 3주간 인턴 활동을 수료해 지금도 수료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다며 증명서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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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조 씨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이모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 씨가 2~3일간 불성실한 태도로 인턴 활동을 했지만 활동 기간을 3주로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본다. 조 씨가 지원한 서울대·차의대·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을 적용했다. 증명서는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 센터장이었던 이 박사가 발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3년 3월 정 교수가 이 박사에게 조 씨의 인턴 증명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했다.
이같은 메일을 받은 이 박사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이 박사는 "친구가 부탁하니 조 씨의 담당 지도교수 승낙없이 써줬다"며 "2011년경 지도교수에게 아이가 성실하지 않다는 컴플레인을 들은 적 있다. 의심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써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에 따르면, 조 씨는 이 박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의전원 입시과정에서 일부를 수정하기도 했다. 서울대 등 의전원에 제출한 증명서에는 원본에는 없던 '성실하게'라는 표현과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 이 박사가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주소와 팩스·휴대전화 번호 등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증명서 수정을) 승낙한 적 없다"며 "당초 입시에 쓰일 공식적 문서도 아니다. 교수 개인에게 낼 추천서라 생각하고 발급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 내용에 주목했다. 정 교수가 보낸 이메일에는 "인턴십은 (2011년) 7월11일부터 주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약 2 내지 3주 정도 진행하다, 팀 내 야기된 분란으로 중도하차하게 됐다. 민이가 주로 한 일은 영문 논문 읽고 분석하는 일과 실험 준비 및 보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쓰였다.
이는 딸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연구소 내 분쟁이 발생해 연구원이 '너를 챙겨줄 수 없으니 당분간 집에서 대기하라'고 해 기다리다가 케냐로 봉사활동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과도 겹치는 내용이다. 당시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도 "(딸이 말하길) 성인병과 관련된 약물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쓰였다.
키스트 출입기록의 신뢰성 역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키스트 전산출입내역은 조 씨의 인턴활동이 허위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다. '방문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방문증을 소지자와 함께 출입이 가능한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박사는 "키스트 '체크포인트'는 게이트와 각 건물에 있다. 게이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급받은 방문증을 찍고 들어와야 한다"면서도 "각 건물을 들어가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방문증을 가지고 함께 출입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9일 6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대로 2011년 7월 19~22일 정식으로 발급받은 방문증으로 출입한 내역이 있지만, 이후에는 인턴용 임시 출입증을 사용했고 같은 해 8월12일 반납한 전산기록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날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검찰이 확보한 2011년 키스트 전산내역은 상당 부분이 손실돼 복구작업을 거쳤다.
조 씨는 키스트에 출입증을 반납하기 전날 봉사활동차 떠났던 케냐에서 귀국했다. 8일간의 케냐 봉사활동 역시 '불성실한 인턴 활동'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였다. 변호인단은 6차 공판에 이어 이날에도 조 씨가 지도교수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아프리카 봉사활동 지원 결과가 이제야 확정돼 보내드립니다. 이○○ 박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인턴십 기간이긴 하나 인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쓰였다. 조 씨가 미리 귀띔해줬다는 이 박사는 "조 씨에게 케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 말미에 변호인은 "3월25일 키스트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것"이라며 조 씨의 인턴 수료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장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팀장은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파일을 쓰지 않는다. 항상 함에서 총장 직인 도장을 꺼내 인주를 묻혀 직접 찍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디지털 직인 파일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동양대 교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자 "수백장을 발급해야하는 졸업장에는 디지털 직인이 찍혔다"고 수긍했다.
한편 같은 법원 제21형사부에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었으나, 정 교수 측에서 재판부가 정한 시한인 지난 3일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서 두 사건은 함께 진행하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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