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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본회의,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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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나림
작성일20-04-30 15:3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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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국회 본회의에서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혜진 기자,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죠?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본회의는 당초 밤 9시부터 열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춰지면서 밤 10시 10분쯤 개의했습니다.

지금은 추경안 처리에 앞서 다른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는데요.

추경안을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밤 11시 15분 쯤 시작됐습니다.

예결위는 기획재정부가 마무리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2차 추경안 최종 규모는 12조 2천억 원입니다.

아침부터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협의에 들어가 오후 2시반쯤 최종 합의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유지됐는데 재원 마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엔 늘어난 4조 6천억 가운데, 3조 6천억 원을 국채로 충당한다는 안이었는데 통합당은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결국,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2천 억원 정도 늘려서, 국채발행 규모를 2천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처리되면 다음 달 중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과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인터넷은행법도 처리했습니다.

KT 특혜 논란 등이 제기돼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이 있었지만 재석 209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인명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조속한 인명 구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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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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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을 겪자 자신을 수술한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최 씨의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을 찾아가 자신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유경 기자 (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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