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강 블롭점프 사망사건, 업주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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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20-04-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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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심장 기저질환으로 점프 때 이미 사망 가능성…관리책임과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블롭점프대. 사진 속 장소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뉴스1
북한강에서 '블롭점프'를 하려고 뛰어대린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에서 업주에게 사망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북한강에서 블롭점프 영업을 하던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블롭점프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블롭점프는 공기가 충전된 착지대에 튕겨 물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수상레저다. B씨는 물에 빠진 뒤 기구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 못했다.
검찰은 이용객이 기구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착지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점프 후 물에 빠지기 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B씨는 원래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한다. 또 보통 익사한 시신에서는 강물과 함께 몸 안으로 흘러들어온 수초, 플랑크톤 등이 검출되는데 B씨 시신에서는 그런 것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유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 익사 두 가지를 들었다. 점프할 때 이미 숨졌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에 빠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시설관리가 부족해 B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B씨의 사망 유인으로 작용해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과실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블롭점프 시설 운영과 관련해 등록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판결과 함께 확정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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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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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북한강에서 블롭점프 영업을 하던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블롭점프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블롭점프는 공기가 충전된 착지대에 튕겨 물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수상레저다. B씨는 물에 빠진 뒤 기구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 못했다.
검찰은 이용객이 기구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착지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점프 후 물에 빠지기 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B씨는 원래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한다. 또 보통 익사한 시신에서는 강물과 함께 몸 안으로 흘러들어온 수초, 플랑크톤 등이 검출되는데 B씨 시신에서는 그런 것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유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 익사 두 가지를 들었다. 점프할 때 이미 숨졌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에 빠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시설관리가 부족해 B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B씨의 사망 유인으로 작용해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과실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블롭점프 시설 운영과 관련해 등록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판결과 함께 확정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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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지주 보험계열사인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사상 최고 수준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농협금융지주에 낸 농업지원사업비는 각각 761억 원, 107억 원이다. /더팩트 DB
농협생명·손보,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 업계 평균 이하
[더팩트│황원영 기자] 업황 악화로 NH농협금융지주(농협금융) 내에서도 주요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꼽힌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농업지원사업비를 과도하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은 지난 2016년부터 농협생명·손보 결산배당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농업지원사업비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상 배당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더팩트>가 농협생명·손보 등 농협금융지주 보험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협생명이 지난해 금융지주사인 농협금융에 낸 농업지원사업비는 761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2년 신경 분리(신용·경제부분 분리) 이후 최고 수준이다. 농업지원사업비는 2017년 526억 원, 2018년 628억 원 등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농업지원사업비로 107억 원을 냈다. 2018년 83억 원 대비 29%(24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17년과 2016년에 각각 12억 원, 14억 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계열사가 농업중앙회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과거 3개년간 평균 (조정)영업수익에 구간별로 약정된 누진부과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계열사 이익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농업지원사업비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열사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지난해 소폭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저성장·저출산·저금리 등 삼중고로 보험업황 전반이 악화돼 전망은 어둡다. 금융감독원의 2019년 보험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9496억 원(26.8%) 감소했다.
2018년 1141억 원의 적자를 냈던 농협생명은 지난해 40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농협손보도 실적이 다소 개선됐다. 농협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8억 원으로, 전년도 20억 원에 비해 24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개선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험금지급여력(RBC)비율이 양사 모두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 가능한 여력을 나타내는 비율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모두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보험금지급여력(RBC)비율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지난해 기록한 RBC비율은 각각 192.45%, 212.13%다. /더팩트 DB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2016년부터 결산배당금도 없앴지만, 농업지원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결산배당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모두 2016년부터 결산배당을 하지 않았다. 농협생명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결산배당금으로 농협금융에 낸 금액은 2906억 원으로 연평균 727억 원이다. 지난해 농협생명이 농업지원사업비로 지급한 금액은 761억 원으로 사실상 농업지원사업비로 결산배당금을 대체한 셈이다.
농협생명이 지난해 기록한 RBC비율은 192.45%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는 넘었지만, 생명보험사 평균인 285.03%와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15년 말 207.4%였던 RBC비율은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농협손보도 마찬가지다. 농협손보의 지난해 RBC비율은 212.13%로 손해보험사 평균 241.16%를 밑돌고 있다.
이에 농협금융그룹은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를 주요 리스크 관리 대상에 올려놨다. 지난 1월 농협금융은 리스크관리 결의대회를 열고 금리 기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가장 큰 곳으로 보험 자회사를 꼽았다. 역마진 보험상품이 늘어나고 운용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년보다 촘촘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질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확충이 중요한 상황에서 농업지원사업비가 늘면 순이익이 줄고 이익잉여금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 올해 사상 최저 0%대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 지속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저금리가 주요 투자처인 채권 수익률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굴려 수익을 얻는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 특히 국공채 투자 비중이 높은데 금리 인하로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도 악화된다. 이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역마진이 심화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9%로, 업계 평균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 모두 전년보다 실적 개선을 이루긴 했지만 2016년 수준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금리 기조로 이차역마진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과 실적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지원사업비는 농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자 농업농촌을 위해 활동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계열사에서 골고루 지급하고 있으며 농협금융지주 태생을 고려했을 때 이익창출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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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손보,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 업계 평균 이하
[더팩트│황원영 기자] 업황 악화로 NH농협금융지주(농협금융) 내에서도 주요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꼽힌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농업지원사업비를 과도하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은 지난 2016년부터 농협생명·손보 결산배당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농업지원사업비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상 배당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더팩트>가 농협생명·손보 등 농협금융지주 보험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협생명이 지난해 금융지주사인 농협금융에 낸 농업지원사업비는 761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2년 신경 분리(신용·경제부분 분리) 이후 최고 수준이다. 농업지원사업비는 2017년 526억 원, 2018년 628억 원 등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농업지원사업비로 107억 원을 냈다. 2018년 83억 원 대비 29%(24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17년과 2016년에 각각 12억 원, 14억 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계열사가 농업중앙회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과거 3개년간 평균 (조정)영업수익에 구간별로 약정된 누진부과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계열사 이익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농업지원사업비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열사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지난해 소폭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저성장·저출산·저금리 등 삼중고로 보험업황 전반이 악화돼 전망은 어둡다. 금융감독원의 2019년 보험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9496억 원(26.8%) 감소했다.
2018년 1141억 원의 적자를 냈던 농협생명은 지난해 40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농협손보도 실적이 다소 개선됐다. 농협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8억 원으로, 전년도 20억 원에 비해 24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개선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험금지급여력(RBC)비율이 양사 모두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 가능한 여력을 나타내는 비율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2016년부터 결산배당금도 없앴지만, 농업지원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결산배당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모두 2016년부터 결산배당을 하지 않았다. 농협생명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결산배당금으로 농협금융에 낸 금액은 2906억 원으로 연평균 727억 원이다. 지난해 농협생명이 농업지원사업비로 지급한 금액은 761억 원으로 사실상 농업지원사업비로 결산배당금을 대체한 셈이다.
농협생명이 지난해 기록한 RBC비율은 192.45%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는 넘었지만, 생명보험사 평균인 285.03%와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15년 말 207.4%였던 RBC비율은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농협손보도 마찬가지다. 농협손보의 지난해 RBC비율은 212.13%로 손해보험사 평균 241.16%를 밑돌고 있다.
이에 농협금융그룹은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를 주요 리스크 관리 대상에 올려놨다. 지난 1월 농협금융은 리스크관리 결의대회를 열고 금리 기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가장 큰 곳으로 보험 자회사를 꼽았다. 역마진 보험상품이 늘어나고 운용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년보다 촘촘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질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확충이 중요한 상황에서 농업지원사업비가 늘면 순이익이 줄고 이익잉여금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 올해 사상 최저 0%대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 지속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저금리가 주요 투자처인 채권 수익률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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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 모두 전년보다 실적 개선을 이루긴 했지만 2016년 수준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금리 기조로 이차역마진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과 실적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지원사업비는 농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자 농업농촌을 위해 활동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계열사에서 골고루 지급하고 있으며 농협금융지주 태생을 고려했을 때 이익창출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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