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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입, 강남 집 2채...비서관은 강남 아파트+상가+임차권+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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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웅
작성일20-05-29 09:0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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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임용·퇴직 고위공무원 재산신고 내역]
한정우 춘추관장은 2채 중 1채 최근 매도 "다주택자 아닙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임명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최근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된 한정우 춘추관장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등 2채의 집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다만 그는 얼마 전 1채를 팔아 더는 ‘다주택자’가 아니다고 했다.

지난 3월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이남구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다만 그는 이 아파트 외에 강남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송파구 오피스텔 분양권, 서대문구 상가 등을 배우자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월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에서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승진했다가 한달만에 한번 더 영전(榮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62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강 대변인은 모두 24억2200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0억4000만원)를 보유했다. 배우자는 또 다른 잠원동 아파트의 절반 지분(5억2000만원)도 갖고 있었다. 실거주 목적 외 아파트를 더 가진 ‘다주택자’인 셈이다.

강 대변인은 예금 재산으로 3억7700만원을, 배우자 명의의 해외주식 3억6800만원 상당을 각각 신고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책 정책이 계속 논란이 일며 부정적 여론에 휩싸이자 "수도권에 2채 넘게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한 채 빼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한 관장은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2억4800만원),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구로구 항동 빌라(7800만원) 등 총 3억3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지난달 구로구 빌라를 매도했다고 한다. 노 실장의 ‘명령’을 늦게나마 이행했다. 하지만 노 실장 본인은 '수도권 2채'는 아니지만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지만 소송 끝에 승소하고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51억7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는 지난 2월 17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다가 같은 달 20일쯤 사표를 내고서 수리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중 건물 재산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30억원), 배우자·장남·장녀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보유한 논현동 건물(27억7600만원) 등 57억7천600만원 규모였다. 채무는 약 10억2천200만원이었다. 면직 후 2017년 9월 재산 32억1000만원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년 만에 19억7000만원이 늘었다.

안태근 국장 /연합뉴스

지난 2월 물러난 이공주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퇴직자 중 가장 많은 42억8 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보다 1억8700만원 늘었다.

이남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청와대

이남구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1억4400만원), 본인 명의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임차권(5억6000만원)을 보유했다. 그의 배우자 명의로 서대문 창천동 신촌 한 상가(1억6500만원), 둘째아들 명의로 강북구 미아동 다가구주택 임차권(100만원)도 있다고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또 본인 명의로 경기도 용인시 대지 400㎡(6164만원), 전 311㎡(2407만원)도 있다고 신고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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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권고사항 모두 이행…WTO와 일본에 통보

공기압 전송용 밸브[WTO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과 권고를 모두 이행했다고 WTO 분쟁 해결기구와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행 완료 통보는 WTO 상소 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 사항에 대해 보완이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너무 싼 가격에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11.66∼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는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줘 사실상 한국이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승소한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선 한국 측이 올해 5월까지 보완하기로 했고, 최근 이를 모두 이행했다.

이에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행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 기재부가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부는 "지적 사항을 보완한 결과, 일본산 덤핑물품 영향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면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관세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당초 5년간 부과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따라 5년이 만료되는 8월 19일 0시에 일몰 종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 측의 이행 완료 여부를 문제 삼아 또다시 분쟁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관세 부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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