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만 조사 ‘반쪽 결론’… 유엔사·국방부 갈등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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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설희
작성일20-05-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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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총격’ 조사결과 의미 / 유엔사 “쌍방이 MDL 넘어 총격” / 국방부 “매뉴얼대로 대응” 반론 / 軍 ‘北 우발적’ 해명은 논란 일 듯 / 일각 “교전수칙 수정해야”지적
유엔군사령부가 26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총격사건에 대해 “의도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낸 것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중립자로서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엔사가 DMZ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국방부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엔사와 국방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도 엿보인다.
◆유엔사 조사 결과 들여다보니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정전협정 제1조 6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군 총탄이 MDL을 넘어 한국군 GP에 맞았다는 것은 확인된 만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유엔사는 공개 발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조사보고서에서는 북한군의 4발 총격에 대해 한국군이 30발을 쏜 것은 과잉대응이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 등을 고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총격을 당한 만큼 대응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북한 총격의 의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남측 지역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지역에서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은 무력화됐다.
북한이 이번 총격과 관련해 유엔사의 조사 요구와 한국 국방부의 접촉 제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사로서는 북한 총격의 의도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사 착수 단계부터 ‘반쪽 조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던 이유다.
◆“적절한 조치” 강조하는 군…유엔사와 갈등 조짐
유엔사의 전격적인 조사 결과 공개와 그 내용에 국방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엔사가 북한 총격을 우발적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군의 기존 설명을 두고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국군은 총격 직후부터 ‘우발적 오발’에 무게를 뒀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특수정보(SI) 등 민감한 대북정보까지 언급할 정도였다. 유엔사에는 당시 입수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군의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대응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지만, 국방부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유엔사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군의 대응을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했지만, 2010년대 초부터는 정전협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식차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불거진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북한 총격을 계기로 수면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한국군의 대응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감안,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추가 이행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이후 강화된 대북 대비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전수칙 등 DMZ에서의 군사활동을 둘러싼 유엔사·국방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적지 않은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GP총격’ 조사결과 의미 / 유엔사 “쌍방이 MDL 넘어 총격” / 국방부 “매뉴얼대로 대응” 반론 / 軍 ‘北 우발적’ 해명은 논란 일 듯 / 일각 “교전수칙 수정해야”지적
유엔군사령부가 26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총격사건에 대해 “의도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낸 것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중립자로서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엔사가 DMZ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국방부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엔사와 국방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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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의 유엔기와 태극기. 연합뉴스 |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정전협정 제1조 6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군 총탄이 MDL을 넘어 한국군 GP에 맞았다는 것은 확인된 만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유엔사는 공개 발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조사보고서에서는 북한군의 4발 총격에 대해 한국군이 30발을 쏜 것은 과잉대응이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 등을 고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총격을 당한 만큼 대응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북한 총격의 의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남측 지역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지역에서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은 무력화됐다.
북한이 이번 총격과 관련해 유엔사의 조사 요구와 한국 국방부의 접촉 제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사로서는 북한 총격의 의도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사 착수 단계부터 ‘반쪽 조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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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전격적인 조사 결과 공개와 그 내용에 국방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엔사가 북한 총격을 우발적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군의 기존 설명을 두고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국군은 총격 직후부터 ‘우발적 오발’에 무게를 뒀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특수정보(SI) 등 민감한 대북정보까지 언급할 정도였다. 유엔사에는 당시 입수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군의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대응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지만, 국방부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유엔사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군의 대응을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했지만, 2010년대 초부터는 정전협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식차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불거진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북한 총격을 계기로 수면위로 떠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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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19 군사합의 추가 이행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이후 강화된 대북 대비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전수칙 등 DMZ에서의 군사활동을 둘러싼 유엔사·국방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적지 않은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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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미국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덧붙여 강력한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중국 제재 카드는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인사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미 재무부가 중국의 관료와 기업, 금융사들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자산 동결 가능성도 언급했다.
관세 혜택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재고 가능성도 높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 강행과 관련해 불쾌감을 표명했다"면서 "향후 홍콩의 금융 중심지 지위 유지에도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피해는 미국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란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를 게재했다. 홍콩 정부 싱크탱크인 중앙정책조 수석 고문 출신인 라우 시우카이 홍콩ㆍ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미국이 많은 대응책을 갖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조치는 거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많은 비용 지불과 큰 고통을 안게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취할 수 있다.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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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미국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덧붙여 강력한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중국 제재 카드는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인사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미 재무부가 중국의 관료와 기업, 금융사들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자산 동결 가능성도 언급했다.
관세 혜택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재고 가능성도 높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 강행과 관련해 불쾌감을 표명했다"면서 "향후 홍콩의 금융 중심지 지위 유지에도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피해는 미국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란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를 게재했다. 홍콩 정부 싱크탱크인 중앙정책조 수석 고문 출신인 라우 시우카이 홍콩ㆍ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미국이 많은 대응책을 갖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조치는 거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많은 비용 지불과 큰 고통을 안게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취할 수 있다.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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