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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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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라주
작성일19-02-12 22:51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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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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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2. 12. (화)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백현수 ☏ 044-200-7623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 국민권익위, 13일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부조리 관행 해소】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반부패 규범 점검】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
 
○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성 민원’ 처리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게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개최되는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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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 확인 소홀"
"저널리즘 윤리 어긋나고 공적 책임 다하지 못해"
손혜원 무소속 의원.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2일 'SBS 끝까지 판다' 팀을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SBS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 의원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를 융성시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매도한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실은 "'SBS 끝까지 판다'팀의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SBS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실은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SBS의 보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뭍겠다"고 밝혔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달 15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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