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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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19-08-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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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의결하자 항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기권을 했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넘겨나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며 항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후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자정을 전후로 한국당 항의 속에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심상정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개특위는 심상정 안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 등 4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4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을 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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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기권을 했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넘겨나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며 항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후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자정을 전후로 한국당 항의 속에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심상정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개특위는 심상정 안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 등 4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4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을 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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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분변동 고위공직자 59명 재산공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지난 3월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27.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가 총 63억33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신분변동이 생긴 전·현직 고위공직자 59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보에 공개했다.
임 대사는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광진구 건물과 성남 분당구 아파트, 모친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 건물 재산 59억3587만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토지 2억7197만원, 예금 10억2905만원, 채무 9억6000만원, 자동차 2190만원 등의 재산이 신고됐다.
이석배 주러대사는 45억1709만원, 남관표 주일대사는 15억17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대사의 재산 중에서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재산이 33억4042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예금 15억137만원, 채권 4억9181만원, 자동차 5100만원 순으로 많게 나타났고 채무 8억6751만원도 함께 신고됐다.
남 대사는 서울 중구 아파트 등 건물 재산 6억원, 예금 11억3992만원, 유가증권 1451만원, 채권 7800만원, 채무 3억2924만원 등을 신고했다.
퇴임한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19억8651만원, 우윤근 전 주러대사는 21억8223만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은 6억89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27억290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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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분변동 고위공직자 59명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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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사는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광진구 건물과 성남 분당구 아파트, 모친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 건물 재산 59억3587만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토지 2억7197만원, 예금 10억2905만원, 채무 9억6000만원, 자동차 2190만원 등의 재산이 신고됐다.
이석배 주러대사는 45억1709만원, 남관표 주일대사는 15억17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대사의 재산 중에서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재산이 33억4042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예금 15억137만원, 채권 4억9181만원, 자동차 5100만원 순으로 많게 나타났고 채무 8억6751만원도 함께 신고됐다.
남 대사는 서울 중구 아파트 등 건물 재산 6억원, 예금 11억3992만원, 유가증권 1451만원, 채권 7800만원, 채무 3억2924만원 등을 신고했다.
퇴임한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19억8651만원, 우윤근 전 주러대사는 21억8223만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은 6억89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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